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7. 17.]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7.18., 2024. 7. 17.>1. 문화시설(성동문화회관, 성수문화복지회관, 구립도서관 등) 운영 및 관리2. 구민대학 및 구립 예술단체 운영3.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7.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8. 청소년활동 진흥, 청소년복지ㆍ보호ㆍ상담에 관한 업무9.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출연금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7.>② 이사장은 문화예술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7.>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1. 7.>④ 당연직 이사는 구의 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 있는 각계 인사,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7.>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⑦ 삭제 <2019.7.18.>⑧ 이사장,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7.>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7.>② 삭제 <2024. 11. 7.>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 등)
제12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사업의 대행)
제13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제15조(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및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등)
제1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8조(검사ㆍ보고 등)
제18조(검사ㆍ보고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19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제2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