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4.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