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각종시험 시의 구비서류 등

구분구비서류의 종류비 고
1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해당자에 한함
2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이력 기재)시ㆍ구, 읍ㆍ면ㆍ동장 발행
3복무확인서현역군인에 한함
4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6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8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일반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법무행정변 호 사 변 리 사
행 정재 경--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 호 사 공인노무사
행 정문화홍보--변 호 사
행 정감 사--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기업행정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행 정운 수산업기사 : 철도운송산업기사 : 철도운송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세 무지 방 세--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 호 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 호 사
전 산전 산기 술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전 산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 능 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객화자정비, 열차조직,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 업조 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전 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 업원 자 력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금 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야 금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섬 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일반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 업자 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일반농업기 능 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 업잠 업기 사: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농 업식물검역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농 화 학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농 업축 산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양수산수산제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식품 식품가공
해양수산수 산 물 검 사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식품 식품가공
해양수산수산증식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보 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방사선관리 의공 의공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수 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시 설측 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자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기계시설기 술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계시설기 능 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기계시설기 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기계시설산업기사: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계시설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전기시설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전기시설기 능 장:전기
전기시설기 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시설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전기시설기 능 사 :전기, 승강기
직 렬직 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기 계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전 기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공업연구전 자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기회로설계, 디지털제어,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업연구금 속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연구섬 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업연구화 공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연구화 학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연구산업경영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공정관리, 가스,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포장
공업연구물 리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농식품 개발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작 물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농 업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원 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촌지도원 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농업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업연구잠업곤충기 술 사 : 기 사:생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잠 업기 술 사 : 기 사:생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작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생명유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촌생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염색가공,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생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염색가공,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업경영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염색가공,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사회-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농 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축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축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임 업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녹지연구조 경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농촌지도임 업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수의연구수 의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축산 축산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축산 축산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어촌지도어 촌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어로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어병,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의 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연구공중보건기 능 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기 능 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환 경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산림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03.27. 이전 취득)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토 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구 분6ㆍ7급6ㆍ7급8ㆍ9급8ㆍ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 분6ㆍ7급, 연구사, 지도사,6ㆍ7급, 연구사, 지도사,8ㆍ9급8ㆍ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행 정운 수산업기사 :철도운송
전 산전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일반기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농업기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 업조 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섬 유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잠 업기 사 :생물공학
농 업잠 업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업농 화 학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조 경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해양수산수산제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식품가공
해양수산수산물검사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식품가공
해양수산수산증식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어 로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수 질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일반항공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 공정 비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건 축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지 적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조리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사역기능사 :환경기능사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기계시설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시설관리기계시설기 능 장 :공장관리
시설관리기계시설기 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시설관리기계시설산업기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시설관리기계시설기 능 사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전기시설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시설관리전기시설기 능 장 :전기
시설관리전기시설기 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시설관리전기시설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시설관리전기시설기 능 사 :전기, 승강기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행 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리사
행 정재 경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국제통상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
행 정노 동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직업상담사2급
행 정문화홍보변호사
행 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
행 정운 수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행 정감 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지 방 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
교 육 행 정교육행정변호사
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공 업일반전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
공 업일반기계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공 업원 자 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축 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수 의수 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해양수산일반선박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1급 항해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1급 기관사(3)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보 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보건교육사3급
보 건방 역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수의사(3) 약사(3) 간호사(6)수의사 약사 간호사(3)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 영양사(12)위생사(8) 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일반의무의사(2) 한의사(2)
의 무치 무치과의사(2)
약 무약 무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환 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 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 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폐 기 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항 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3)자가용조종사
정 비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건 축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시 설디 자 인건축사(5)건축사
속 기속기한글속기 1‧2급(5)한글속기 1‧2‧3급(2)한글속기 1‧2‧3급
위 생위생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역영양사(5)영양사(2)영양사
조 리조리사 1급(4)조리사 1급(2)조리사 1급
간호 조무간호 조무간호조무사
운전운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공업연구기 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기사(섬유, 의류)
화 공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작 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농업연구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업연구농 공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업연구농식품 개발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녹지연구조 경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수 의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로)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의 학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약사(7), 한의사(2), 한약사(7)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환경연구환 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연구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기술사(생사)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평생교육사 1급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어 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ㆍ 연구관 지도관3급ㆍ 연구관 지도관4급ㆍ 연구관 지도관5급ㆍ 연구관 지도관6급ㆍ 연구사 지도사7급ㆍ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 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 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ㆍ 검 사판 사 ㆍ 검 사판 사 ㆍ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 후 10년 이상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직류 직렬 계급직류 직렬 계급연 구 관 ㆍ 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ㆍ식생활ㆍ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미 술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편 사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기록관리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기 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금 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 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환경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물보호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연 구 관 ㆍ 연 구 사
농업연구잠업곤충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생명유전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축 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 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식품 개 발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시기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도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임 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조 경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수의연구수 의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직류 직렬 계급직류 직렬 계급연 구 관 ㆍ 연 구 사
환경연구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수산제조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해양수산수산증식증식학, 수산증식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수산물검사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무약 제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촌지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촌지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구분계급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ㆍ제2호 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 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박사8년4년--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 생활 직류는 제외 한다.)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 한시임기제가급/5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 한시임기제나급/6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 한시임기제다급/7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 한시임기제라급/8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 한시임기제마급/9호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행 정운 수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전기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전기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 업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공 업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 업잠 업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농 화 학기술사(농화학)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 임산가공)기사(산림,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제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증식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수산물검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 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방 역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무약 제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금 속공 업야 금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잠업곤충농업잠 업
농업연구잠업곤충농촌지도잠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농 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농 화 학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해양수산수산중식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제조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해양수산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 학의 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 학의 무치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제
보건연구공중보건보 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 경환 경전직류
시설연구토 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 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 축시설건 축
지 도 직지 도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농 업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농 업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잠 업농 업잠업
농촌지도잠 업농업연구잠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기계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기계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제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중식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수산물검사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직 위 명요건요건요건요건요건
직 위 명경력학력 및 전공자격증근무성적기타
원 장◦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가축위생연구관으로 부장급 경력 6년 이상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연구경력이 13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대학원졸 이상
부 장 (식의약품․ 미생물분야, 검사소)◦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5년 이상 근무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동일직군의 5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5년 이상대학원졸 이상
부 장 (대기․수질분야)◦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5년 이상 근무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동일직군의 5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5년 이상대학원졸 이상
부 장 (축산물)◦지방수의서기관
부 장 (축산물)◦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5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연구기관에서 축산물관련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 ◦동일직군의 5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한 직위에서 5년 이상대학원졸 이상
※ 위 직위별 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요자나 담당직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위 직위별 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요자나 담당직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위 직위별 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요자나 담당직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위 직위별 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요자나 담당직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위 직위별 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요자나 담당직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위 직위별 보직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요자나 담당직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겸 임 예 정 계 급겸 임 예 정 계 급2 급 연구관 지도관3 급 연구관 지도관4 급 연구관 지도관5 급 연구관 지도관6 급 연구사 지도사7 급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교 및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 임 강 사 (2 년 이 상)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고 등 학 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단체이 사 (3 년 이 상)이 사부 장과 장 (차장)계 장 (대리)평사원 (3 년 이 상)평 사 원평 사 원
직급별6급에의 승진6급에의 승진7ㆍ8급에의 승진7ㆍ8급에의 승진
직렬별필 수선 택필 수선 택
행정직헌법 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
보건직생물학개론 공중보건학전염병관리학, 보건행정학중 1과목생물, 공중보건, 환경위생
토목직물리학개론 응용역학측량학, 수리학, 토목시공학, 도시계획학 중 1과목물리, 측량, 응용역학
건축직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중 1과목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기계직물리학개론 기계설계기계공작법, 재료역학 중 1과목물리, 기계설계, 기계공작일반
전기직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전기기계,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중 1과목물리, 전기통론, 전력
지적직물리학개론 지적학개론지적측량학, 지적 법규 중 1과목수학(1), 측량, 지적법규
농업직생물학개론 재배학원론토양학, 수도작, 전작 중 1과목생물, 작물(식용작물), 토양비료
임업직생물학개론 조림학임업경영학, 임정학, 삼림보호학 중 1과목생물, 조림삼림보호, 수목, 조경 중 1과목
화공직화학개론 단위조작 화학열역학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축산직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가축육종학 중 1과목생물, 가축사양, 가금 및 가축
수의직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위생학수의전염병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생물, 수의위생, 수의전염병
약무직약제학 약전학공중보건학, 약물학, 유기약품제조화학, 무기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
간호직간호학개론 간호관리학성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모ㆍ아간호학 중 1과목간호학개론, 지역사회간호학,모ㆍ아간호학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나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나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나목, 제2호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국가)전문임기제(국가)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지방)전문임기제(지방)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4-2호봉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사회복지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전 산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 (기 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궤도장비정비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전자부품장착(SMT)
공 업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가 스)기술사(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공 업 (자 원)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생산기사 2급(1999년3월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 업 (축 산)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기사(종자,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 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 수산 (선 박)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위생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1급, 정신건강간호사1급)사회복지사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2급, 정신건강간호사2급)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능장(산림) 위생사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항 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 설 (토목, 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시 설 (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 신 사)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위생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간호조무간호사
토목운영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기술사(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산업기사(화공, 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연 구 사
공업연구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화학분석)
농업연구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산연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농촌지도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계급 직렬지도사
농촌지도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료,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구 분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12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성적별 평정점성적별 평정점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0.12점0.05점
영 어TOEFL105점 이상91점 이상
영 어TOEIC900점 이상800점 이상
영 어TEPS467점 이상390점 이상
영 어TOSEL (ADVANCED)830점 이상740점 이상
영 어TOEIC SPEAKING160점 이상140점 이상
영 어TEPS SPEAKING68점 이상58점 이상
영 어OPlcIH 이상IM3 이상
영 어G-TELF Level290점 이상77점 이상
영 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 이상72점 이상
그 밖의 외국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 이상72점 이상
※응시번호성명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성명(한글)(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한자)(한자)
주민등록 번 호-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본인필적: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 명(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성 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우수)중(보통)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⑥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년도제 회( )년도제 회
※등록 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②생 년 월 일 . . .( 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⑤희망지역 시 제1지역 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①성 명 한글 (한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④성 별 남 여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시 제1지역 군
⑦현 주 소⑦현 주 소⑦현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⑧병 역필필필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⑧병 역⑧병 역⑧병 역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⑨학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전공ㆍ부문ㆍ과목
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⑩자 격 면 허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⑪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⑫특 기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⑬취 미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⑭운 동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⑮종 교
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경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
※
성 명성 명성 명직 업직 업직 업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
가족상황가족상황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성별성별성별연령직업직업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최 종 학 력비고비고
첨 부 서 류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신원증명원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학력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병적증명서신원진술서
통 수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우 무 인
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성동구청장 귀하우 무 인
① 등 록 번 호② 등 록 년 월 일③ 성 명④ 생 년 월 일⑤ 성 별⑥ 현 주 소⑦ 최 종 출 신 학 교 명⑧ 특 기⑨ 병 역 필 미 필⑩ 희 망 기 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⑬임 용⑬임 용⑬임 용비 고
① 등 록 번 호② 등 록 년 월 일③ 성 명④ 생 년 월 일⑤ 성 별⑥ 현 주 소⑦ 최 종 출 신 학 교 명⑧ 특 기⑨ 병 역 필 미 필⑩ 희 망 기 관의 뢰회 보송 부제 1 회제 2 회제 3 회제 4 회제 5 회년 월 일직 명근 무 부 서비 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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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계 급추천인원수임 용 자 수임 용 자 수임 용 자 수임 용 자 수비 고
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첨부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발신기관명)직 인직 인
시험회수 및 구분등록번호성 명임용일자임용직급발령부서 (직 위)비 고
① 시험회수 및 구 분② 임용예정 직 급③ 등록번호④ 성 명⑤ 임용불용 사 유
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비 고 1.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포기서를 첨부한다. 2. 포기서의 제출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증명을 첨부한다. 3.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된 우편물의 봉투와 내용물을 첨부한다.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6.25.>
각종시험 시의 구비서류(제7조제2항 관련)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삭제 <2021.06.24.>
〔별표 3〕<개정 2020.6.25., 2023.10.2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4〕<개정 2020.6.25., 2023.10.26.>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관련)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6조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2. 기술직(연구ㆍ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6〕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근무ㆍ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 이상, 3급: 8년 이상, 4급: 4년 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 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7〕<개정 2020.6.25., 2023.10.26., 2024. 11.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2.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개정 2020.6.2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2항 및 제21조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비 고:1.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9〕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7조제3항 관련)

비 고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0〕<개정 2024. 11. 7.>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7조제4항 관련)

직류
직렬
계급

 
비 고:윗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11〕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7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수의ㆍ지적ㆍ일반선박ㆍ선박항해ㆍ선박기관ㆍ일반항공ㆍ조종ㆍ정비ㆍ약무ㆍ약제ㆍ간호 직류는 별표 5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2〕<개정 2020.6.2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7조제5항 관련)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3〕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7조제5항, 제21조제5항 관련)

〔별표 14〕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ㆍ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제17조제5항 관련)

비 고: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15〕<개정 2020.6.2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8항 관련)

[별표 15의1] <신설 2020.6.25.>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7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16〕 삭제 <2021.06.24.>
〔별표 17〕<개정 2020.6.2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8〕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 면제 기준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1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9]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 세부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20〕
겸임 예정 계급 기준표(제32조 관련)

〔별표 21〕
공무원 승진시험 과목(6급 이하에의 승진)(제34조 관련)

주: 그 밖의 직은「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해당 직급의 경력경쟁임용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따른다.
〔별표 22〕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기준표 (제39조제1항 관련)

 비 고: [별표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23〕<개정 2020.6.25.>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24〕<개정 2020.6.2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1조제1항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2. 연구사

3. 지도사

주: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에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별표 25〕<개정 2020.6.25.>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
(제41조제2항 관련)

 주 1.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위 표의 0.12, 0.05점 가점은 2021년 4월 30일 부터 적용하고, 2020년 4월 30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6.25.>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
㊞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시험 면접시험 평정표(제15조 관련)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2.등록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총무과
3.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3)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ㆍ도 병무청 및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 발행) 1통
 4)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ㆍ확인이 된 것) 1통
 5)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 시) 1통
 6)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7)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8)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2통
 9)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10)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등록원서 제출방법
 가.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원서기재요령
 가.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④성 별 … 남ㆍ녀 해당 □에 √표를 한다.
 ⑤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⑥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그 밖의 사유를 기입한다.
 ⑨학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연수를 기입한다.
 ⑩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⑪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⑬ 재산상황…부동산은 가옥ㆍ임야ㆍ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⑭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⑮우 무 인 … 오른쪽 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가족관계등록지를 옮긴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지와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ㆍ반까지 명기
 다.가족사항 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마. 8ㆍ15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연월일), 거주지(번지 및 통ㆍ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ㆍ주소를 기재한다.
 바.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별지 제5호서식〕
성 동 구 청 장
분류기호 (전화번호)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배정된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임용자 명단

2. 임용불응자 명단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20.6.25.>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20.6.25.>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20.6.25.>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21.06.24.>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37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
 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1. 본청: 총무과장2. <삭 제>3. 보건소: 보건위생과장4. 동 주민센터: 동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06.24.>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중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8. 23.>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3.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연장4. 영 제27조제2항에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5.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6.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제8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5천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0.26.>

제9조(응시결격사유)

제9조(응시결격사유)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10.26.>1. 삭제 <2023.10.26.>2. 삭제 <2023.10.26.>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한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5.>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5.>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5.>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기피신청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험위원에 대한 임명이나 위촉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5.>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0.6.25.>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5.>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1.06.24.>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③ 삭제 <2021.06.24.>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06.24.>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각각 별표 6,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6.25.>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할 때에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966783&gubun=ELISIMG" alt="img1639667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의1과 같다. <개정 2020.6.25.>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③ 삭제 <2021.06.24.>[제목개정 2021.06.24.]

제19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9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 전직시험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과 같다.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⑤ 삭제 <2020.6.25.>⑥ 삭제 <2020.6.25.>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제25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 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2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6.25.>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6.25.>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6.25.>

제30조(근무부서 배치)

제30조(근무부서 배치)① 구청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ㆍ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개정 2020.6.25., 2021.12.16.>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본청은 담당관ㆍ과장이,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1.12.16.>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0.6.25.>

제31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제31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①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9와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3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과 같다.

제33조(승진임용의 원칙)

제33조(승진임용의 원칙)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 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승진)

제34조(시험승진)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21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심사승진)

제35조(심사승진)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06.24.>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제3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5.>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7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제37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06.24.>

제38조(자격이수제 운영)

제38조(자격이수제 운영)① 구청장은 5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가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별 특성에 따른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3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2와 같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제40조

제40조 삭제 <2020.6.25.>

제41조(자격증 등의 가점)

제41조(자격증 등의 가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0.6.25., 2021.06.24., 2023.10.26.>②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06.24., 2023.10.26.>③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6.24.>1. 3년초과 4년이하: 매월 0.005점2. 4년초과 5년이하: 매월 0.006점3. 5년초과: 매월 0.007점④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 제27조의5제2항의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 <신설 2021.06.24.>

제4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제42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10.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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