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1-27 시행 2019-11-27 전부개정

별표

[별표]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라. 당숙직 근무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 이탈(이석)○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3) 그 밖에 당숙직 등 근무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품위손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강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상습적인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일시적인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라. 음주, 추태 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공무 중 음주 추태○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마. 폭력, 가혹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바. 그 밖의 품위손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사. 교통사고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3. 직무유기 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직무유기․태만○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상의 고발 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 복무 및 품위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차.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5. 감사거부 및 방해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복무 및 품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가. 공문서 위조, 변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나. 공문서 파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다. 공문서 망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라. 거짓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1) 고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2)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3) 경과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가. 비밀문서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2. 문서 및 관인관리나. 대외비 문서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다. 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문서 및 관인관리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나. 예정가격 누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 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사. 위약금의 미징수 그 밖의 손실 초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아. 거짓 지출증빙서 작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차. 그 밖의 회계상의 부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물품, 재산의 망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물품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영조물 관리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공사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공사시공 감독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공사준공(기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그 밖의 공사관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4. 공사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공사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 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공사바. 그 밖의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1.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가. 주요부재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나.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발생○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다.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라. 안전점검 허위보고○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안전 관리마.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나. 경과실 행정처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다. 거짓사실 증언○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라. 증인출석 불응○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이 지나거나 변론기일 불참○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소송 업무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 행정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 행정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 행정3. 세무실사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 행정4. 부당 과세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 행정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 행정나. 세율계산 조작○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 행정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세무 행정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압류 부당 해제○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9. 결손처분 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보건 환경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보건 환경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보건 환경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보건 환경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 지급품 관리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8. 보건 환경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보건 환경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보건 환경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9. 산업 경제1. 시장 위법․부당 허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9. 산업 경제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도감독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9. 산업 경제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4.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부당 처리○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10. 건설 및 도시 행정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10. 건설 및 도시 행정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
10. 건설 및 도시 행정13. 토석채취 허가 위법․부당○
11. 건축 및 주택 행정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11. 건축 및 주택 행정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11. 건축 및 주택 행정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11. 건축 및 주택 행정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1. 건축 및 주택 행정라. 주차시설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부당○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타.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위법․부당 처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건축 및 주택 행정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건축심의 조건 미이행○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 소홀○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4. 주택사업 승인․인가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6.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7.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구 분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12. 교통 행정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교통 행정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교통 행정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교통 행정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교통 행정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교통 행정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교통 행정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교통 행정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교통 행정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2. 교통 행정10. 자동차 검사․등록 부적정○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3. 청소 관리1. 쓰레기 규격봉투 검수 및 제작업체,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 태만○
13. 청소 관리2.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소홀○
13. 청소 관리3.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13. 청소 관리4. 정화조 시설 등 허가 및 준공 위법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