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출생축하금”이란 영아 출생을 축하하고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생축하금은 셋째 자녀 이상인 가정에 지원한다.<개정 2023.9.21.>②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신설 2023.9.21.>③ 제2항-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3.9.21.>③ 삭제 <2023.9.21.>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2023.9.21.>1.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2.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3.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한다.2. 영아의 출생 당시, 사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다만, 사망한 자녀는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 한한다.3. 재혼 가정의 자녀 중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은 자녀의 순서에 산입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신청인으로 한다.<개정 2023.9.21.>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그 밖의 출생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입증서류④ 지원대상자는 출생축하금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부(이하 “지원대상자 명부”라 한다)에 작성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생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중복신청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장(이하 “지원대장”이라 한다) 비고란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단)
제9조(지원의 중단)① 구청장은 지원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지원기간 내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본조신설 2023.9.2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9.21.>]
제10조(대장 등 관리)
제10조(대장 등 관리) 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청서와 지원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3.9.2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9.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