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4 시행 2021-06-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홍보물명
제작목적
제작개요유형 :규격 :
제작개요지질 :색도 :
제작개요면수 :수량 :
제작개요소요예산 : 천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천원, 인쇄비: 천원, 기타: 천원) (기획·연출료: 천원, 촬영·편집료: 천원, 녹음: 천원, 기타: 천원)소요예산 : 천원 (원고료: 천원, 기획·편집료: 천원, 인쇄비: 천원, 기타: 천원) (기획·연출료: 천원, 촬영·편집료: 천원, 녹음: 천원, 기타: 천원)
주요내용
보급계획유상보급 : 부무상보급 : 부
보급계획판매희망가격 : 천원판매희망가격 : 천원
보급계획판매개시시기 : 년 월 일 부터판매개시시기 : 년 월 일 부터
첨 부 : 1) 홍보물 시안 10부 2) 발행개요 10부 3) 배부처 10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첨 부 : 1) 홍보물 시안 10부 2) 발행개요 10부 3) 배부처 10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첨 부 : 1) 홍보물 시안 10부 2) 발행개요 10부 3) 배부처 10부 4)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ㆍ9ㆍ17, 2013․1․17., 2021.06.24.)

[별지 제2호서식]

건 명요 청 부 서
심 의 결 과
결 정 사 항ㅇ 제작내용 : ㅇ 판매가격 : 천원 ㅇ 판매부수 : 부ㅇ 제작내용 : ㅇ 판매가격 : 천원 ㅇ 판매부수 : 부ㅇ 제작내용 : ㅇ 판매가격 : 천원 ㅇ 판매부수 : 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17)

[별지 제3호서식]

연번심의 일자유형홍 보 물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발행 부서
연번심의 일자유형홍 보 물 명내용제 작 부 수제 작 부 수제 작 부 수판매가발행 부서
연번심의 일자유형홍 보 물 명내용계무 상유 상판매가발행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17)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
신 청 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대표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매장현황상 호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매장현황소 재 지
매장현황사업장면적개 업 일 자개 업 일 자개 업 일 자
매장현황주이용고객
매장현황일 평 균 이용객수약 명월 휴 무 일월 휴 무 일월 휴 무 일
홍 보 물 판매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17)

[별지 제5호서식]

홍보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단가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홍보물명금월입고량누계판매단가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누 계누 계재고량
홍보물명금월입고량누계판매단가부수판매액부수판매액재고량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17., 2021.06.24.)

[별지 제6호서식]

홍보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단가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홍보물명금월입고량누 계판매단가금월 판매량금월 판매량누 계누 계재고량
홍보물명금월입고량누 계판매단가부수판매액부수판매액재고량
계
홍보물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위탁판매자 ○○○ (인)위탁판매자 ○○○ (인)위탁판매자 ○○○ (인)위탁판매자 ○○○ (인)위탁판매자 ○○○ (인)위탁판매자 ○○○ (인)위탁판매자 ○○○ (인)위탁판매자 ○○○ (인)위탁판매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2013․1․17., 2021.06.24.)

[별지 제7호서식]

연월일판매소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 고 (부수)판매대금납부판매대금납부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판매소금월누계금월누계잔 고 (부수)일자납부액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17)

[별지 제7-2호서식]

일 자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 고대금납부대금납부대금납부비 고
일 자금월누계금월누계잔 고일자수납액수납은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3․1․17)

[별지 제8호서식]

연월일판매 소명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 고 (부수)판매대금 납부판매대금 납부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판매 소명금월누계금월누계잔 고 (부수)일자납부액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17)

[별지 제9호서식]

홍보물명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판 매 현 황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
홍보물명기간출고량판매량재고량계폐기 처분무상보급참조자료로 활 용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17., 2021.06.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홍보물의 제작과 발행 및 판매ㆍ보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1ㆍ17)

제3조(심의 요청)

제3조(심의 요청)① 홍보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부서는 발행 20일 전에 홍보물 심의요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홍보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② 홍보물 심의를 요구한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4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제5조(심의 생략)

제5조(심의 생략)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7)1.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사항 중 제작의 긴급을 요하는 홍보물2. 자료보존 및 구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홍보물[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6조(판매가격)

제6조(판매가격)① 홍보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 발행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② 판매가격 산정자료 작성 부서의 장은 판매가격 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판매가격 산정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7조(직접 판매<개정 2013ㆍ1ㆍ17>)

제7조(직접 판매<개정 2013ㆍ1ㆍ17>)① 홍보물의 직접 판매 장소는 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ㆍ1ㆍ17)② 홍보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8조(판매업자로의 지정)

제8조(판매업자로의 지정)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② 기존의 정부ㆍ서울특별시 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ㆍ1ㆍ17)

제9조(송부ㆍ전시 등)

제9조(송부ㆍ전시 등)① 홍보물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판매ㆍ보급하기로 결정한 홍보물이 발행되는 즉시 직접 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에게 발행된 홍보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② 직접 판매 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홍보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10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직접 판매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소통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7., 2021.06.24.)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참조-소통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7., 2021.06.24.)

제11조(판매대금 및 홍보물의 관리 등)

제11조(판매대금 및 홍보물의 관리 등)① 홍보물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한 홍보물의 판매ㆍ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② 소통담당관은 홍보물 판매ㆍ보급 제도의 총괄을 담당한다.(개정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7., 2021.06.24.)[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12조(홍보물의 재고 처리)

제12조(홍보물의 재고 처리)① 판매업자는 판매ㆍ보급을 시작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② 제1항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보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제목개정 2013ㆍ1ㆍ17]

제13조(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

제13조(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② 발행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1ㆍ17)[제목개정 2013ㆍ1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