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어르신에게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어르신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건강평가, 건강상담 등 어르신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효사랑건강주치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기본 방향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3. 그 밖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약품 등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서 활동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교육비 등3. 그 밖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2. 보건, 복지, 마을공동체 등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분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3.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복지부서 국장 및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구 의사회 및 구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의사 및 한의사다.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