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의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대 핵심공간”이란 경제·행정·교육·문화 등 4대 분야의 도약을 위해 기존의 도시공간을 각 공간별 특성에 맞게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신(新)행정타운, 미래교육타운, 문화관광타운으로 재구조화한 공간을 말한다.2. “왕십리 비즈니스타운”이란 행당동 7번지 일대 공공기관(성동구청, 성동구의회,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성동경찰서를 이전하고 그 이적지를 민간기업 유치 및 참여 등을 통해 대규모 고밀·복합개발하고자 하는 경제(업무ㆍ상업) 중심 구역을 말한다.3. “신(新)행정타운”이란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편의 기능 확충을 위해 성동구청, 성동구의회, 성동경찰서 등의 행정기관을 행당동 142-16번지 일대에 집적화하고자 하는 행정 중심 구역을 말한다.4. “미래교육타운”이란 교육 자원 연계와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 관련 공공기관(소월아트홀, 성동구립도서관,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을 행당동 76-3번지 일대에 집적화하고자 하는 교육 중심 구역을 말한다.5. “문화관광타운”이란 서울숲, 한강 등과 연계된 문화관광 거점 확충을 위해 복합문화시설(컬처허브)을 서울숲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 중심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4대 핵심공간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계획의 비전ㆍ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3. 신(新)행정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4. 미래교육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5. 문화관광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6. 사업실행방안에 관한 사항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상황 점검 등)

제5조(추진상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조성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성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대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3.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 도시계획 관련 분야 등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각 호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정기회의: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2. 임시회의: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