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

심의안건 작성 및 제출 (부의요구 부서의 장)심의안건 작성 및 제출 (부의요구 부서의 장)심의안건 작성 및 제출 (부의요구 부서의 장)○심의안 20부 제출 (위원회 개최 15일전 까지)
심의 (안) 검토 및 일정 조정 ( 간 사 )심의 (안) 검토 및 일정 조정 ( 간 사 )심의 (안) 검토 및 일정 조정 ( 간 사 )○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필요 자료제출 요구 ○ 관계법령 및 상정기준등 적합여부 검토
상 정상 정
심의 (안) 심의 ( 위 원 회 )심의 (안) 심의 ( 위 원 회 )심의 (안) 심의 ( 위 원 회 )○ 위원 참석 ○ 관계자 배석 ○ 회의록, 의결서 작성
결과 통보결과 통보
사업 요금 시행 (심의요구 부서의 장)사업 요금 시행 (심의요구 부서의 장)사업 요금 시행 (심의요구 부서의 장)○ 필요조치후 시행
시행결과 통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간사 : 일자리경제과장)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간사 : 일자리경제과장)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간사 : 일자리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서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9.13>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

[별지 제1호서식] 공공요금 결정(변경)서

심의번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199 . . .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 출 일 자199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안)

구 분현 행업체요구(안)주관과(안)타 시 설 비 교 요 금타 시 설 비 교 요 금타 시 설 비 교 요 금
구 분현 행업체요구(안)주관과(안)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안)
1. 심 의 안 건 명 :
2. 심의 요구 부서 :
3. 심의 요청 사유 :
4. 심의 요청 내역 :
 가. 현 황
 ○ 위 치 :
 ○ 사업규모(면적, 시설 등) :
 ○ 사 업 주 체 :
 ○ 사업비 (투자비) :
 ○ 사 업 기 간 :
 ○ 사 업 효 과 :
 나. 심 의 내 용 
 ○ 심의요구 사항

(단위 : 원)
 ○ 심 의 기 준 :
 ○ 주관과(안) 제출 및 기준 (구체적으로) :
 ○ 요금 산출 내역 :
 ○ 인상 및 인하율 : 현행 요금의 % 인상(인하)
 ○ 관 계 법 류 :
 ○ 심의요구 부서 의견 :
5. 참 고 사 항 : 
 가. 추 진 경 위 :
 나. 위 치 도 :
 다. 기 타 :
※ 심의요구 부서장은 본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안)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수성이나 요금의 성격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위 원위 원의 결 (결 정) 안서명날인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결 정 안공공요금 심의안으로 의결
위원 명 : 찬성 : 명, 반대 : 명 (참석 : 명, 불참 :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일 시 :
○ 장 소 :
○ 의 결 주 문 :
[ 의 결 내 용 ]

[별지 제4호서식]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
○ 심 의 안 건 명 : 공공요금 ( ) 결정 또는 변경결정
 ↓ ↓
 (신규결정시) (요금조정시)
○ 심의 요구 부서 : 심의를 요구한 부서 ( ○ ○ ○ 국 ○ ○ ○ 과 )
○ 심의 요청 사유 : 심의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압축하여 기재
○ 위 치 : 사업장 소재지
○ 사 업 규 모 : 면적 또는 민간인, 법인 등
○ 사 업 비 : 시설에 투입된 투자비 총액
○ 사 업 기 간 : ○ ○ ○ ○ 부터 ○ ○ ○ ○ 까지
○ 사 업 효 과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얻게되는 투자효과
 ※ 기타 현황 설명에 필요한 항목이 더 요구될 경우 추가
○ 심 의 기 준 :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에 필요한 기준 제시
○ 주관과(안) 제출 및 기준 : 주관과(안)을 산출한 근거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요금 산출 내역 : 원가계산, 시설규모, 투자비, 기존시설 사용료, 타 시설 및 타 시ㆍ도 요금과의 비교, 최근 5년간 요금변동내역, 이용객 예산현황 등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 관 계 법 률 : 해당법규 기재
○ 심의요구부서 의견 : 업체요구 (안) 또는 현행 요금보다 인상, 인하 하는데 따른 주관과 의견제시
○ 추 진 경 위 : 사업추진에 따른 경위 설명
○ 기 타 : 각종 통계자료 등 요금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시
< 유 의 사 항 >
○ 용 지 : A4 복사지 규격의 갱지 양면 사용. 단 표지는 백상지
○ 활 자 : 4호 크기
○ 편 철 : 상 철
○ 기 타 : 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 (원가계산서, 용역보고서, 결산보고서등)는 별책으로 작성 제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교통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에 한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지역언론사의 국장 이상의 임원, 성북구에 주소를 둔 소비자대표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0. 2. 24]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은 세무2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성북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1996. 5. 22, 1997. 2. 14, 1998. 9. 15, 1999. 11. 10, 2000. 2. 24, 2005. 5. 31,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제5조(심의안 상정기준)

제5조(심의안 상정기준)① 조례로 결정하는 각종 공공요금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의한다.② 조정 경과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6%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심의 생략한다.

제6조(심의요구안 제출)

제6조(심의요구안 제출)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는 승인ㆍ고시ㆍ신고수리요금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해당 국장의 결재 후 심의요청서 및 심의안 15부를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5. 22, 1997.2.14, 1999. 11. 10, 2000. 2. 24, 2006.12.20, 2010.9.27, 2010.12.31, 2012.9.13, 2022.12.30.)②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각종현황, 주변여건, 원가분석표등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한다.③ 지역경제과장은 관계법령, 상정기준의 적합성 및 현지답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개정 1997. 2. 14, 1997.2.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④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7조(상정안건 보고 및 회의일정 조정)

제7조(상정안건 보고 및 회의일정 조정)① 지역경제과장은 심의요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정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② 지역경제과장은 제출된 심의요구서를 수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 조정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12.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제8조(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제8조(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지역경제과장은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상정안건 및 심의일정을 심의위원 및 심의요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 12. 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제9조(심의결과 통보)

제9조(심의결과 통보) 지역경제과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지역경제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2. 14, 1999. 11. 10, 2006. 12. 20, 2010.12.31, 2012.9.13, 2022.12.30.)

제10조(공인조각 사용 등)

제10조(공인조각 사용 등) 위원회 명의로 발송 교부 또는 인준이 필요한 사항은 공인규정에 의한다.

제11조(심의안 제출 관련서식)

제11조(심의안 제출 관련서식)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요금 결정 (변경) 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4.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