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0.)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30.)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정비3.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의 등록 및 기록관리5. 사무직원의 복지후생 및 인사관리6.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9.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13.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4. 청원, 진성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6. 직원의 임용, 인사, 상벌, 교육훈련, 후생복지 (신설 2022.4.28.)17.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신설 2022.4.28.) (개정 2025.5.29.)18.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2022.4.28.)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4.28.)② 팀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의정팀가.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나.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다. 의원의 등록 및 관리라. 의회의 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마. 의회의 경비,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바. 직원의 임용, 인사, 상벌, 교육훈련, 후생복지 (개정 2022.4.28.)사. 청사 및 차량 등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5.5.29.)아. 의회소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자. 일반직공무원의 재산등록,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29.)차.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카.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타. 의회 국내ㆍ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파. 의원 세미나, 지방 및 해외 비교 시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하.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5.29.)2. 의사팀가.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나.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다. 본회의장의 의원석 배치라. 본회의장 질서유지마. 회의록 작성업무의 종합기획바. 회의의 녹음ㆍ관리 및 회의록 열람 및 복사사. 회의록의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ㆍ회의준비ㆍ일반행정 지원자. 의안문서의 작성ㆍ배부 및 관리차. 의결문서의 이송ㆍ정리 및 발간카. 의안청원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위원회 회부타. 청원ㆍ진정의 접수 및 처리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ㆍ회의준비ㆍ일반행정 지원3. 홍보팀가. 홍보업무의 총괄나. 홍보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다. 보도자료의 수집 및 분석라.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마. 의정백서, 성북의회소식, 성북의정, 의회안내 소책자 발간 및 도서 관리바. 인터뷰자료의 작성 및 분석사.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아. 의장 인사말씀 작성자. 의회 참관 프로그램 운영차. 인터넷 생방송 운영 및 장비 관리카. 사진촬영ㆍ편집 및 자료관리타. 포토북, 인사카드 및 액자 제작4. 정책지원팀 (신설 2022.4.28.)가. 정책지원관 평가,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나. 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라. 의회 표창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마. 의원 신상, 재산등록,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바. 의원 행동강령 등 청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9.)[본조신설 2021.12.3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4.11, 2025.5.2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30.)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1.12.30.)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21.12.30.)6.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신설 2021.12.30.)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1.12.30.)[제3조에서 이동, 2021.12.30.]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5.5.29.)7.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29.)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