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2.31.)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12.31.)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31.)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5.5.15.)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1.]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