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자 택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사무실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핸드폰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장애유형과 장애등급장애유형과 장애등급
발생시기발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애특성장애특성
사용중인 보장구사용중인 보장구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
보조인력 (☑ 표시)보조인력 (☑ 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조인력 (☑ 표시)보조인력 (☑ 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중증장애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의원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 및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 의원이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인 배치2.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3. 본회의장 좌석배치 및 각종 행사장 좌석배치 우선 고려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의원이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그 의원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 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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