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5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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