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19 시행 2026-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 소통 공간의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

프로그램명기 준 시 간기 준 금 액비 고
문화․취미․교양․ 생활체육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8시간 이내 프로그램 (4주)30,000원 이하※ 1회 2시간 강의 ※ 재료비, 교재비는 별도 본인 부담 ※ 2시간 이내의 프로그램인 경우 무료로 운영 가능
문화․취미․교양․ 생활체육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8시간 초과 ~ 10시간 이내 프로그램 (5주)50,000원 이하※ 1회 2시간 강의 ※ 재료비, 교재비는 별도 본인 부담 ※ 2시간 이내의 프로그램인 경우 무료로 운영 가능
센 터 명시 설 별기 준 금 액비 고
성북함께 어울림센터3층 다목적실1회당 20,000원※ 1회 2시간 사용 ※ 장기 대관 및 사용 횟수 제한 등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름
성북함께 어울림센터3층 커뮤니티실1회당 10,000원※ 1회 2시간 사용 ※ 장기 대관 및 사용 횟수 제한 등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름
성북함께 어울림센터4층 소모임실1회당 10,000원※ 1회 2시간 사용 ※ 장기 대관 및 사용 횟수 제한 등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름
508커뮤니티 센터2층 프로그램실1회당 10,000원※ 1회 2시간 사용 ※ 장기 대관 및 사용 횟수 제한 등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름
508커뮤니티 센터2층 다목적실1회당 10,000원※ 1회 2시간 사용 ※ 장기 대관 및 사용 횟수 제한 등은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 설>
주민 소통 공간의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
1. 수강료(징수 상한 기준)

2. 시설 사용료(징수 상한 기준)

[별표 2]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 고
면제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감면
감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0분의 50
감면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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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 설>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감면 기준

[별표 3]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1.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일을 곱하여 지급 예① : 4주/주1회 수업인 경우 4주수강료÷(4주×1일)×잔여일수 예② : 8주/주1회 수업인 경우 8주수강료÷(8주×1일)×잔여일수 예③ : 5주/주1회 수업인 경우 5주수강료÷(5강)×잔여일수 예④ : 4주/주2회 수업인 경우 전체수강료÷(4주×2강)×잔여일수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예 : (총수업일수÷2)를 하여 출석일과 비교 (소수점은 사사오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 고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전체 수업시간을 의미하며,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수강료 반환신청은 강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10일 경과 후에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위 1, 2호의 경우 중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한다. ④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전체 수업시간을 의미하며,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수강료 반환신청은 강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10일 경과 후에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위 1, 2호의 경우 중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한다. ④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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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 설>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기준

[별지 제1호서식] 성북구 주민 소통 공간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센 터 명(성북함께어울림센터 / 508커뮤니티센터)(성북함께어울림센터 / 508커뮤니티센터)(성북함께어울림센터 / 508커뮤니티센터)(성북함께어울림센터 / 508커뮤니티센터)(성북함께어울림센터 / 508커뮤니티센터)(성북함께어울림센터 / 508커뮤니티센터)
신청프로그램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주 소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 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 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 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 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 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 바랍니다.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 바랍니다.
연락처휴대폰전화전화
연락처이메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신청프로그램
성 명휴대폰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이후 신청자 혹은 접수자가 5인 이하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문자 안내해 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됩니다.) ○ 문의 사항은 성북함께어울림센터(02-927-9983~4)/508커뮤니티센터(02-919-883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이후 신청자 혹은 접수자가 5인 이하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문자 안내해 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됩니다.) ○ 문의 사항은 성북함께어울림센터(02-927-9983~4)/508커뮤니티센터(02-919-883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이후 신청자 혹은 접수자가 5인 이하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문자 안내해 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됩니다.) ○ 문의 사항은 성북함께어울림센터(02-927-9983~4)/508커뮤니티센터(02-919-883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이후 신청자 혹은 접수자가 5인 이하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문자 안내해 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됩니다.) ○ 문의 사항은 성북함께어울림센터(02-927-9983~4)/508커뮤니티센터(02-919-883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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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신 설>
(앞쪽) 
성북구 주민 소통 공간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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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접수일 :

[별지 제2호서식]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감면신청서

수급자 증명서한부모가족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감면신청서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다둥이 행복카드(자녀 생년월일 명시)6.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생년월일(남, 여)
7.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포함)7.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포함)「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금 원 (₩ )금 원 (₩ )
50%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금 원 (₩ )〕%〔금 원 (₩ )〕
50%감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금 원 (₩ )금 원 (₩ )
20%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감면 구비서류
감면수강료 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명
감면수강료 입금계좌계좌번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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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강료 감면신청의 감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강료 감면신청의 감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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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앞쪽)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센터)( 센터)( 센터)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수 강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수강기간
반환수강료 (기관담당자 작성)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통장거래 은행거래 은행예금주명
입금통장계좌 번호계좌 번호
반환사유
붙임서류프로그램 수강신청 때 받은 영수증프로그램 수강신청 때 받은 영수증프로그램 수강신청 때 받은 영수증프로그램 수강신청 때 받은 영수증프로그램 수강신청 때 받은 영수증프로그램 수강신청 때 받은 영수증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제3호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제3호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제3호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제3호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제3호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제3호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별표 제3호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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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수강료 반환신청 운영 관련, 통계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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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2. “성북형 마을공동체”란 성북구 주민이 생활환경과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 내 관계와 공동 활동을 형성ㆍ발전시키는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3. 19.>3.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3. 19.>4.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이하“주민모임“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 내의 주민공동체 및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1.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개정 2026. 3. 19.>2.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역사성ㆍ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6. 3. 19.>3.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개정 2026. 3. 19.>4.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6. 3. 19.>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개정 2026. 3. 19.>1. 주민은 성북형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개정 2026. 3. 19.>2. 주민은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6. 3. 19.>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② 시행계획에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19.>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6. 3. 19.>3. 그 밖에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6. 3. 19.>

제7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제7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주민 소통 공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② 구청장은 주민모임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2. 성북형 마을공동체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개정 2026. 3. 19.>3. 성북형 마을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26. 3. 19.>4.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증진사업 <개정 2026. 3. 19.>5. 성북형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개정 2026. 3. 19.>6. 성북형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사업 <개정 2026. 3. 19.>7. 그 밖에 성북형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6. 3. 19.>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과 주민모임은 제6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2026. 3. 1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제9조(사업의 선정)

제9조(사업의 선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5., 2026. 3. 19.>

제10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

제10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을 받은 주민과 주민모임의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2026. 3. 19.>②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주민 및 주민모임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2026. 3. 19.>

제11조(사업평가 및 포상)

제11조(사업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매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평가ㆍ진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제14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14조(설치 및 기능)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정책 및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19.>② 위원회는 성북형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3. 19.>1. 성북형 마을공동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3. 19.>2. 주민과 주민모임이 제안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5., 2026. 3. 19.>3. 성북구 주민 소통 공간 설치ㆍ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7., 2015. 11. 5., 2026. 3. 19.>4. 그 밖에 구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 3. 19.>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3. 19.>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2. 27., 2016. 3. 1., 2018. 12. 27., 2019. 11. 7., 2022. 12. 30.>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ㆍ문화체육ㆍ주택ㆍ주거정비ㆍ성북형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부서장 중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6. 3. 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5. 11. 5.>2. 주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중 성북형 마을공동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3. 19.>3. 성북구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 중 2명 이내 <신설 2026. 3. 19.>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6. 3. 19.>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19조(해촉)

제19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제20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20조(회의 등)

제2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21조(관계부서의 협조)

제21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ㆍ전문가ㆍ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ㆍ주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24조(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소통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 소통 공간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소통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3. 19.]

제25조(주민 소통 공간의 기능)

제25조(주민 소통 공간의 기능) 주민 소통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전시회, 인문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 여가 활동 지원 공간3.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랑방 역할 및 주민 소모임, 주민회의 등 주민활동 공간 지원4. 성북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5. 성북형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ㆍ전파6. 그 밖에 구청장이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6. 3. 19.]

제26조(예산 등 지원)

제26조(예산 등 지원)①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 소통 공간, 기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19.>② 구청장은 주민 소통 공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9.>

제2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제2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① 주민 소통 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9.>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3. 19.>③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 소통 공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강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수강료 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19.>④ 수강료 및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9.>⑤ 제3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금액 등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전문개정 2026. 3. 19.>⑥ 별표 2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고,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9.>⑦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19.>⑧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9.>

제28조(위탁계약의 해제)

제28조(위탁계약의 해제)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제29에서 이동, 2026. 3. 19.]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19.>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1조에서 이동,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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