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구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상징적 의미가 큰 내ㆍ외국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31.)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31.)1. 성북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20.12.3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1.)3. 외국인(해외입양자 포함)으로서 구와 교류협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상징적 의미가 큰 사람 (개정 2020.12.31.)

제3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구 출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ㆍ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명예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성북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성북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등에 초청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20.12.31.)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개정 2020.12.31.)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등 심의 (개정 2020.12.31.)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③ 위원은 성북구 국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직능단체대표 2명, 문화관련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0, 2010.9.10, 2020.12.3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명예구민증 수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16.3.1, 2018.12.27.)

제11조(위원회의 심사)

제11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12조(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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