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성북구협의회와 산하단체 및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훈련 사업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