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제6조(안전성 검사 등)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또는 성북구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성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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