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북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제7조(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설치안)
제8조(표준설치안) 구청장은 점자블록 설치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표준설치안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