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성 질환의 예방관리환경을 조성, “아토피 없는 성북”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토피성 질환” 이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말한다.2. “안심학교”란 아토피성 질환 고위험군 환아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등 아토피성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3. “아토피 없는 성북”이란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와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주요 만성질환 국책사업에 준하여 “아토피 없는 성북”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예방관리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2. 아토피 안심학교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3. 저소득 아토피성 질환자 지원 사업4. 아토피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5조(주민의 참여)
제5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사업 추진에 자율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홍보 등)
제6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학생, 교사 등을 대 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 없는 성북” 사업을 알리고,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7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지정된 안심학교에는 아토피 검사 및 환아 파악관리, 아토피 실태조사 및 환경성 조사, 응급대응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료비 등 지원)
제8조(의료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미만의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하여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성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2. 아토피성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3. 아토피성 질환 예방·치료에 필요한 물품
제9조(기타 예방사업)
제9조(기타 예방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아토피성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아토피 체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보조 등)
제10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