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소속①소속②공무원 의 구분□일반직 □특정직 ( ) □기능직□일반직 □특정직 ( ) □기능직□일반직 □특정직 ( ) □기능직③직(계ㆍ등)급③직(계ㆍ등)급③직(계ㆍ등)급③직(계ㆍ등)급( 호봉)
④성명④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⑤생년월일
④성명④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⑥주소⑥주소□□□-□□□□□□-□□□□□□-□□□□□□-□□□□□□-□□□□□□-□□□□□□-□□□
⑦전화번호 (자택)⑦전화번호 (자택)⑦전화번호 (자택)⑧근속기간⑧근속기간년 월년 월⑨정년일⑨정년일⑨정년일년 월 일년 월 일
⑩정년구분⑩정년구분⑩정년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⑫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⑬산 출 내 역⑬산 출 내 역⑬산 출 내 역⑬산 출 내 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 (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
⑭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인사담당인사담당(인)(인)(인)연금담당연금담당연금담당(인)(인)(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성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작 성 요 령
1. ②는 해당란 (□)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
 인 공무원의 종류를 ( ) 에 기재함
2. ⑧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
 을 기준으로 함
3. ⑩은 해당란에 √표시함
4.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5. ⑩, ⑪, ⑫, ⑬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인사규칙제3조의 인사담당자 또
 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6.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7.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위 원인 (인)
성북구청장 구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속공무원의 구 분□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직(계ㆍ등)급직(계ㆍ등)급직(계ㆍ등)급( 호봉)
성명(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명(한자)(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자택)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 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19 . . . 신청인 (인)
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인)(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9. . . .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위 원인 (인)
 성 북 구 청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1.27)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27)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급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11.27)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개정 2025.11.27)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27)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개정 2025.11.27)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지급규정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25.11.27)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개정 2025.11.27)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로 한다. (개정 2025.11.27)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25.11.27)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 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삭제 2015.6.4.)③ 서울특별시성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개정 2025.11.27)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③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개정 2025.11.27)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개정 2025.11.27)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개정 2025.11.27)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개정 2025.11.27) 제12조 규정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개정 2025.11.27)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 (계ㆍ등) 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 (계ㆍ등) 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 (계ㆍ등) 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 (계ㆍ등) 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개정 2025.11.27)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 (계ㆍ등) 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 (계ㆍ등) 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 (계ㆍ등) 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개정 2025.11.27)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