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3-04-11 시행 2013-04-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구 분구 분총 원응소대상 인 원응소인원응소인원응소인원응소인원미응소 인원응소율 (%)
구 분구 분총 원응소대상 인 원계1시간내응소2시간내응소2시간 이후응소미응소 인원응소율 (%)
총계계
총계필수 요원
총계일반 직원
구계
구필수 요원
구일반 직원
소속 기관계
소속 기관필수 요원
소속 기관일반 직원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 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구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 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구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 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구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 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구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 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구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 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구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 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구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 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구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 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구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병가․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각급기관의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소속기관 응소 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구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비상근무의 종류)

제3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발령 및 해제)

제4조(발령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제4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비상근무요령)

제5조(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별로 파악하여야 공무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인력을 편성하고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비상연락체계)

제6조(비상연락체계)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제4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보받거나 제4조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급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신속히 구 본청의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구 본청의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⑤ 구 본청의 당직사령,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응소자의 임무)

제7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근무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력·물자·장비 등 동원 체계 구축)

제8조(인력·물자·장비 등 동원 체계 구축) ①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등 비상근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비상시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자원의 파악 및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비상근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제9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연락체계의 유지)

제10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즉시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필수요원의 지정)

제11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제12조(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제12조(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