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 관련)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비 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비 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비 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비 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비 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구 분6·7급6·7급8·9급8·9급
구 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비 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 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 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 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비 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이 별표는 형식 때문에 자동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별표 6]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7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경 찰 공 무 원치안감경무관총 경경 정경 감 경 위경 사경 장순 경
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공 무 원소 방 정 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 인군 인군 인대 령중 령소 령대 위중 위소 위 준 위 원 사상 사 중 사하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교 수 (3년이상)교 수부교수조교수전 임 강 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24호봉 이 상16호봉 이 상12호봉 이 상11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17호봉 이 상11호봉 이 상7호봉 이 상6호봉 이 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19호봉 이 상13호봉 이 상9호봉 이 상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판 사 ․ 검 사9호봉 이 상6호봉 이 상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기 능 직 공 무 원6급 이 상7급8급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7조제3항 관련)

비 고: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7]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7조제4항 관련)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별표 1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별표 1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별표 1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직 렬관 련 학 과
농촌지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촌지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7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2. 지도직공무원

[별표 8]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7조제4항, 제5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직 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미 술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편 사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기록관리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기 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금 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 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환경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물보호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산업곤충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생명유전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축 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 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식품 개발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임 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조 경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수의연구수 의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 구안전관리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 구재난관리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비 고: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비 고: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7조제4항, 제5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9]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7조제5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직 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비 고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비 고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비 고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비 고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7조제5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제17조제5항 관련)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비 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비 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비 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비 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비 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비 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11]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7조제5항 관련)

구분계급·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박사8년4년--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비 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비 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1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7조제8항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7조제8항 관련)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7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1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9조 관련)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1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1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1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1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1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9조 관련)

[별표 1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2조제3항 관련)

직 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 이 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계운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공 업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기사(산림,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 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방 역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 기 물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농업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방재안전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5]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비 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5]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비 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5]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비 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5]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비 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5]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2조제3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16]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2조제4항 관련)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렬직류직렬직류
공업연구기계공업일반기계
공업연구기계공업농업기계
공업연구기계공업기계운전
공업연구전기공업일반전기
공업연구전자공업전자
공업연구금속공업금속
공업연구섬유공업섬유
공업연구화공공업화공
공업연구화학공업화공
공업연구물리공업-
농업연구작물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물농촌지도농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농업
농업연구작물보호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물보호농업식물검역
농업연구작물보호농촌지도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산업곤충농촌지도잠업
농업연구원예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예농촌지도농업
농업연구원예농촌지도원예
연 구 직연 구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렬직류직렬직류
농업연구생명유전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녹지연구임업 조경임업전직류
녹지연구임업 조경농촌지도임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경수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촌
보건연구의학의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학의무치무
보건연구약학약무약무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보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경환경전직류
시설연구토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축시설건축
방재안전연구안전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방재안전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지 도 직지 도 직기 술 직기 술 직
직렬직류직렬직류
농촌지도농업농업일반농업
농촌지도농업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농업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농업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농업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농업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업녹지전직류
농촌지도임업녹지연구임업
농촌지도임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잠업농업연구산업곤충
농촌지도원예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축산농업축산
농촌지도축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기계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기계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촌해양수산어로
어촌지도어촌해양수산연구전직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22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7]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31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임용예정 계급2 급 ・ 연구관・ 지도관3 급 ・ 연구관・ 지도관4 급 ・ 연구관・ 지도관5 급 ・ 연구관・ 지도관6 급 ・ 연구사・ 지도사7 급 ・ 연구사・ 지도사8 급9 급
교 육 공 무 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이 사 (3년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 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이상)평 사 원평 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31조 관련)

[별표 18]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과목(제33조제1항 관련)

직급별 직렬별6급에의 승진6급에의 승진7·8급에의 승진7·8급에의 승진
직급별 직렬별필 수선 택필 수선 택
행정직헌법 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행정법행정학, 재정학, 경제원론, 도시학개론 중 1과목
보건직생물학개론 공중보건학전염병관리학, 보건행정학중 1과목생물, 공중보건, 환경위생
토목직물리학개론 응용역학측량학, 수리학, 토목시공학, 도시계획학 중 1과목물리, 측량, 응용역학
건축직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구조역학 중 1과목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기계직물리학개론 기계설계기계공작법, 재료역학 중 1과목물리, 기계설계, 기계공작일반
전기직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전기기계,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중 1과목물리, 전기통론, 전력
지적직물리학개론 지적학개론지적측량학, 지적 법규 중 1과목수학(1), 측량, 지적법규
농업직생물학개론 재배학원론토양학, 수도작, 전작 중 1과목생물, 작물(식용작물), 토양비료
임업직생물학개론 조림학임업경영학, 임정학, 삼림보호학 중 1과목생물, 조림삼림보호, 수목, 조경 중 1과목
화공직화학개론 단위조작 화학열역학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축산직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가축번식학, 축산경영학, 가축육종학 중 1과목생물, 가축사양, 가금 및 가축
수의직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위생학수의전염병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생물, 수의위생, 수의전염병
약무직약제학 약전학공중보건학, 약물학, 유기약품제조화학, 무기약품제조화학 중 1과목
간호직간호학개론 간호관리학성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모․아간호학 중 1과목간호학개론, 지역사회간호학,모․아간호학
주: 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해당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따른다.주: 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해당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따른다.주: 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해당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따른다.주: 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해당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따른다.주: 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해당 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8]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과목(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1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제39조제1항 관련)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비 고: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비 고: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20]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39조제2항 관련)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국가)전문임기제(국가)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지방)전문임기제(지방)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4-2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21]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41조제1항 관련)

계급 직렬5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산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업 (기계)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공업 (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업 (금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업 (섬유)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업 (화공) (가스)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업 (자원)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사(축산, 식품)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의수의사
해양수산 (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선박)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경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도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측지)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설 (교통)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연 구 사
공업연구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공)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양 수산연구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계급 직렬지 도 사
농촌지도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구 분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41조제1항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비 고
 다만, 행정 및 세무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 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가산점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동 주민센터’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직무로 한정한다.
2. 연구사

3. 지도사

 비 고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 평정을 할 수 없다.
4.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비 고
 위 표의 등급별 가산점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별표 22]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41조제1항 관련)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성적별 평정점성적별 평정점
외국어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어학능력검정시험0.12점0.05점
영 어TOEFL(IBT)TOEFL(IBT)TOEFL(IBT)105점이상91점이상 105점미만
영 어TOEICTOEICTOEIC900점이상800점이상 900점미만
영 어청각장애450점이상400점이상 450점미만
영 어TEPSTEPSTEPS467점이상390점이상 467점미만
영 어청각장애280점이상234점이상 280점미만
영 어TOSEL (ADVANCED)TOSEL (ADVANCED)TOSEL (ADVANCED)830점이상740점이상 830점미만
영 어TOEIC SPEAKINGTOEIC SPEAKINGTOEIC SPEAKING160점이상140점이상 160점미만
영 어TEPS SPEAKINGTEPS SPEAKINGTEPS SPEAKING68점이상58점이상 68점미만
영 어OPIcOPIcOPIcIH이상IM3이상 IH미만
영 어G-TELF Level2G-TELF Level2G-TELF Level290점이상77점이상 90점미만
영 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이상72점이상 83점미만
영 어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496점이상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83점이상72점이상 83점미만
기 타 외국어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496점이상425점이상 496점미만
※ 비 고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비 고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비 고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비 고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비 고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비 고 1. 위 표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및 성적별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2. 위 표의 어학능력시험 중 한국외국어대(FLEX) 시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3.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장애등급2∼3급 해당) 공무원은 청각장애 기준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23]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제한요건(제48조제2항 관련)

구 분내 용
근무기간 연장 제한대상○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사람 ※ D등급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비 고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전까지 기간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근무기간(약정기간) 내 연장 제한대상에 해당될 시 근무기간 연장에서 제외한다.※ 비 고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전까지 기간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근무기간(약정기간) 내 연장 제한대상에 해당될 시 근무기간 연장에서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3]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제한요건(제48조제2항 관련)

[별표 24]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등급(제51조제3항 관련)

구 분S등급 (탁월)A등급 (우수)B등급 (보통)C등급 (미흡)D등급 (부진)
인원비율20%30%40%10%-
점수분포95점 이상90점 이상~ 95점 미만80점 이상~ 90점 미만70점 이상~ 80점 미만70점 미만
구 분내 용
C등급○ 평가기간 중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무단결근·조퇴 등 복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대민 불친절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사람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미흡’으로 판단된 사람
D등급○ 평가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위 C등급 부여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진’으로 판단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4]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등급(제51조제3항 관련)
□ 점수에 따른 평가등급의 결정(5개 등급)
 

□ C, D등급 의무 부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응시번호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
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상상상상중중중중중하하
가. 소통·공감가. 소통·공감가. 소통·공감가. 소통·공감가. 소통·공감
나. 헌신·열정나. 헌신·열정나. 헌신·열정나. 헌신·열정나. 헌신·열정
다. 창의·혁신다. 창의·혁신다. 창의·혁신다. 창의·혁신다. 창의·혁신
라. 윤리·책임라. 윤리·책임라. 윤리·책임라. 윤리·책임라. 윤리·책임
계계계계계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위 원 서 명위 원 서 명위 원 서 명위 원 서 명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판 정우 수우 수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판 정보 통보 통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판 정미 흡미 흡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중”,“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본인필적:응시번호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
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평 정 요 소상상상상중중중중중하하
가. 소통·공감가. 소통·공감가. 소통·공감가. 소통·공감가. 소통·공감
나. 헌신·열정나. 헌신·열정나. 헌신·열정나. 헌신·열정나. 헌신·열정
다. 창의·혁신다. 창의·혁신다. 창의·혁신다. 창의·혁신다. 창의·혁신
라. 윤리·책임라. 윤리·책임라. 윤리·책임라. 윤리·책임라. 윤리·책임
계계계계계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위 원 서 명위 원 서 명위 원 서 명위 원 서 명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판 정합 격합 격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판 정불합격불합격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판 정불합격불합격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중”,“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명부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⑫추 천⑬임 용⑬임 용⑬임 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연월일직명근무 부서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 ⑪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성북구청장직 인(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직 렬계 급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붙 임 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1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끝.붙 임 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1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끝.붙 임 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1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끝.붙 임 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1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끝.붙 임 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1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끝.
등록번호성명임용연월일임용직급발령부서 (임용직위)비고
등록번호성명임용 불응사유
비 고: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비 고: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비 고: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1.임용자 명단

2.임용불응자 명단

[별지 제7호서식] 실무수습계획서

성 명성 별성 별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 소주 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합격일자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년 월 일
학 력경 력경 력
임용상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기간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시보단축사유보직부여보직부여
임용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월간)년 월 일~ 년 월 일 ( 월간)년 월 일~ 년 월 일 ( 월간)년 월 일~ 년 월 일 ( 월간)월월일자: 년 월 일 직위:일자: 년 월 일 직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배치부서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수습 계획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실지 수습 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8호서식] 실무수습카드

연번수습부서직 급성 명수 습 사 항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을 선택 기재)수 습 사 항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을 선택 기재)수 습 사 항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을 선택 기재)수 습 사 항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을 선택 기재)수 습 사 항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을 선택 기재)수 습 사 항 (매우양호, 양호, 보통, 불량을 선택 기재)평정자확인자비 고 (특이사항 기재)
연번수습부서직 급성 명①②③④⑤⑥주무팀장과(동)장비 고 (특이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실 무 수 습 카 드
□ 보고서식

□ 평가척도
 ① 근무상황과 충실성: 수습에 충실하며 결근, 지참, 조퇴 등 제반 근무상황은 양호한가?
 ② 책임성과 적극성: 업무수행에 있어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수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한가?
 ③ 이해 판단력과 대인관계: 업무수행에 있어 정확한 이해 판단력과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
 ④ 지식 및 기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⑤ 수습실적: 업무를 어느 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가?
 ⑥ 적성판단: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적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어떠한가?
□ 평정자 및 확인자 : 주무팀장 및 부서(동)장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9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기관명: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별지 제10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서

임용분야직급(등급)인원자격기준근무기간채용방법예상연봉액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부서명: )

2. 사업(임용)의 필요성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가. 직무내용
 - 
 - 
 나. 직무특성
 -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나. 경력요건
 다. 요구자격증
 라. 그 밖에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5. 근무기간(5년 범위이내, 한시임기제의 경우 1년 범위내)
 가. 근무요구기간: 
 나. 기간설정사유: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별지 제11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소속 및 근무부서소속 및 근무부서직위채용구분성명생년월일
전문임기제공무원[ ] 정책 결정 보좌 [ ] 특정 업무 분야[ ] 정책 결정 보좌 [ ] 특정 업무 분야[ ] 정책 결정 보좌 [ ] 특정 업무 분야[ ] 정책 결정 보좌 [ ] 특정 업무 분야[ ] 정책 결정 보좌 [ ] 특정 업무 분야
유 의 사 항
1. 채용구분 : 임기제공무원 종류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상당계급 기재 - 예 : 일반임기제 ○급(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상당), 한시임기제 ○급(상당), 전문임기제 ○급(상당) 등 2.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업무 특성 및 성격(정책 결정 보좌 또는 특정 업무 분야)을 구분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함 3. 근무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4.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함
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2. 담당예정업무: 
3.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무시간: 주 시간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5. 월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
6. 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
 [ ] 희망 [ ] 비희망
※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임용되는 경우만 기재, 임기 연장 등의 경우는 기재 불요
년 월 일
임용예정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임용권자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성과계획서

소속 및 근무부서채용구분성 명임용기간담당예정업무
단위목표성과측정기준추진일정비고
A) B) C) D)
유 의 사 항
1.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2.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함 3.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4. 비 고 :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별지 제13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채용연장사유서

직 급성 명근무기간연장(예정)기간비고 (주요업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채용연장사유서
1. 채용연장예정자

2. 업무내용
 - 
 - 
 - 
3. 연장사유
 - 
. . .
○○○○과장 ○ ○ ○ (인)

[별지 제14호서식] 성과목표평가서

소속 및 직위임용구분성 명임용기간담당업무평가기간
단위목표성과측정 기 준추진일정업무비중(%)목표달성도 평가목표달성도 평가목표달성도 평가목표달성도 평가목표달성도 평가
단위목표성과측정 기 준추진일정업무비중(%)본인평가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직근 업무감독자 평가(%)근무실적 평가위원회 평가(%)실적 가감점
A) B) C) D)
최종평정점최종평정점최종평정점
유 의 사 항
1.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2.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3.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4.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5. 본인평가 : 임기제공무원의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함 6.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 직근 업무감독자가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7.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 본인 평가 및 직근 업무감독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8. 실적 가감점 :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9.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정점의 합계 + 실적가감점
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성 과 목 표 평 가 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〇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별지 제15호서식] 근무실적최종평가의결

소속임용구분성 명임용기간평가기간평가등급비고
위 원 장부구청장(성 명)(서 명)
위 원○○○○국·소장(성 명)(서 명)
위 원○○○○과장(성 명)(서 명)
위 원○○○○과장(성 명)(서 명)
위 원○○○○과장(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근 무 실 적 최 종 평 가 의 결 서
1. 일 시: . . .( ) 00:00
2. 안 건: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등급 결정
3.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4. 의결내용: 아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다음과 같이 펑가·의결한다.
 ○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및 평가결과

붙임 근무실적 최종평가결과 1부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담당관)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행정지원과장2. 보건소: 건강정책과장3. 동 주민센터: 동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중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제8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6.13.)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24.6.13.)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6.13.)4.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6.13.)

제9조(응시결격사유)

제9조(응시결격사유)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1.01>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과 단서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사람2.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14에서 정한 직류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② 제1항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및 별표 9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 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3와 같다.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의2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인사위원회에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임용시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별도 조치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1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20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20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전직시험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직공무원: 별표 5 또는 별표 8에 규정된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별표 5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③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5와 같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제26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의 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7조(수습요령)

제27조(수습요령)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제28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 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1. 평정자-수습부서 주무업무담당주사2. 확인자-수습부서의 장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29조(근무부서 배치)

제29조(근무부서 배치)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단·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보직 발령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본청은 담당관·단장·과장이,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지소별로 배치하고 과장·지소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3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7과 같다.

제32조(승진임용의 원칙)

제32조(승진임용의 원칙)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시험승진)

제33조(시험승진)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8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4조(심사승진)

제34조(심사승진)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3. 임용권자는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6조(5급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제36조(5급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7조(5급 공무원으로의 심사승진)

제37조(5급 공무원으로의 심사승진) 임용권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8조(자격이수제 운영)

제38조(자격이수제 운영)① 임용권자는 5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가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직군·직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3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40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40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41조(자격증 가산점)

제41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고,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2와 같다.

제42조(근무경력 가산점)

제42조(근무경력 가산점)①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가산점 0.01점으로 평정한다.②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며,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가산점 0.005점을 부여하며,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43조(실적 가산점)

제43조(실적 가산점)① 구청장은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7급 이하 동 주민센터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성과관리점수"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실적 가산점으로 반영한다.③ 그 밖에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44조(다면평가)

제44조(다면평가)① 구청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③ 다면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 보직관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다면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45조(임용승인 절차)

제45조(임용승인 절차)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행정지원과장이 임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임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2. 임용약정서(별지 제11호서식)3. 성과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제46조(임용 구비서류)

제46조(임용 구비서류) 임용 구비서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7조(임용약정)

제47조(임용약정)①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5년의 범위(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5년의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에서 임용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로 정한다.③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근무기간의 연장)

제48조(근무기간의 연장)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 절차는 제45조에 따른 임용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임용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임용연장사유서(별지 제13호서식)2. 임용계획서3. 임용약정서(안)4. 성과계획서5. 성과목표평가서(별지 제14호서식)6. 근무실적최종평가의결서(별지 제15호서식)7.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②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별표 23에 따른 연장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1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임용약정의 해지신청)

제49조(임용약정의 해지신청)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부서(임기제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부서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근무실적평가)

제50조(근무실적평가)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상반기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때에 1회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 및 임용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하며, 최종평가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임용약정을 종료하는 경우에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제51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제51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실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위원은 4급 이상 국ㆍ소장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③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4에 따른다.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52조(보수결정)

제52조(보수결정)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등급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동일 직위에 재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5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5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