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이하 “청소년미래지원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87(하월곡동)에 위치한다.
제3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제3조(수강신청 및 수강료)① 청소년미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수강신청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를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료의 반환)
제4조(수강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