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 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9. 30, 2023.12.28)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개정 2023.12.28)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개정 2023.12.28)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개정 2023.12.28)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개정 2023.12.28)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개정 2023.12.28)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개정 2023.12.2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개정 2023.12.28)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개정 2023.12.28)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12.28)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3.12.28)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조제목 개정 2015. 09. 30)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15. 09. 30)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09. 30, 2020.12.31.)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5. 09. 30) (개정 2020.12.31.)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2.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3.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5.9.30]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1. 수탁기관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09. 30)2. (삭제 2015. 09. 30)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30, 2020.12.3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9. 30, 2023.12.2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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