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강좌 수강료 기준

단 위대 상기준금액비 고
강좌10시간 이하 프로그램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강좌10시간 초과 프로그램10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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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강좌 수강료 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 고
면제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감면
감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0분의 50
감면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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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3.11.23>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경우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일을 곱하여 지급 -예① : 한 달이 4주며 수업일이 월, 수, 금인 경우 한달수강료÷(4주×3일)×잔여일수 -예② : 두 달이 8주며 수업일이 화, 목인 경우 두달수강료÷(8주×2일)×잔여일수 -예③ : 주 1회 5강인 경우 수강료÷(5강)×잔여일수
2.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예 : (총수업일수÷2)를 하여 출석일과 비교 (소수점은 사사오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 고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강료 반환은 강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10일 경과 후에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위 1, 2호의 경우 중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한다.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강료 반환은 강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10일 경과 후에는 반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위 1, 2호의 경우 중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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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별표 4]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료 기준

구분구분사용료비고
시 설 별대강의실 (130석)시간당 20,000원
시 설 별중강의실 (72석)시간당 10,000원
시 설 별소강의실1 (48석)시간당 10,000원
시 설 별소강의실2 (28석)시간당 10,000원
시 설 별다목적실 (14석)시간당 10,000원
시 설 별동아리실 (28석)시간당 5,000원
비 고※ 성북구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동아리는 시설별 2시간 무료 사용 “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모임을 말한다.※ 성북구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동아리는 시설별 2시간 무료 사용 “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모임을 말한다.※ 성북구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동아리는 시설별 2시간 무료 사용 “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모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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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22.8.25.>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강좌 수강신청서

신청강좌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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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폰전화전화
연락처이메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신청강좌
성 명휴대폰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이후 최종 수강료 입금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문자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됩니다.) ○ 문의 사항은 성북구 평생학습센터(02-2241-2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이후 최종 수강료 입금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문자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됩니다.) ○ 문의 사항은 성북구 평생학습센터(02-2241-2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이후 최종 수강료 입금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문자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됩니다.) ○ 문의 사항은 성북구 평생학습센터(02-2241-2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이후 최종 수강료 입금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문자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됩니다.) ○ 문의 사항은 성북구 평생학습센터(02-2241-2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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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8.25.>
(앞쪽)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강좌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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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접수일 :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감면신청서

수급자 증명서한부모가족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수강료 감면신청서수강료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다둥이 행복카드(자녀 생년월일 명시)6.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생년월일(남, 여)
7.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금 원 (₩ )금 원 (₩ )
50%감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금 원 (₩ )〕%〔금 원 (₩ )〕
50%감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금 원 (₩ )금 원 (₩ )
20%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감면 구비서류
감면수강료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명
감면수강료입금계좌계좌번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감면신청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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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강료 감면신청의 감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강료 감면신청의 감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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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8.25.>
(앞쪽)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강좌명( 반)( 반)( 반)( 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수 강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수강기간
반환수강료 (기관담당자 작성)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통장거래 은행거래 은행예금주명
입금통장계좌 번호계좌 번호
반환사유
붙임서류강좌 수강 신청 때 받은 영수증강좌 수강 신청 때 받은 영수증강좌 수강 신청 때 받은 영수증강좌 수강 신청 때 받은 영수증강좌 수강 신청 때 받은 영수증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반환신청 관련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수강료 반환신청 운영 관련, 통계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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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8.25.>
(앞쪽)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단체명전화전화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전화전화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
사 용 시 설기본시설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
사 용 시 설부대시설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사용 회수사용 회수사용 회수오전 회 오후 회합 계 일 회
참가예정인원참가예정인원일반 : 명, 청소년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청소년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청소년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청소년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청소년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청소년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일반 : 명, 청소년 명, 어린이 : 명 합계 : 명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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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 관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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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시설 사용 허가(변경)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시설 사용 허가(변경)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8.25.>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8.25.>

[별지 제6호서식]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단체명전화전화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전화전화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시 설기본시설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1. 대강의실(130석) 2. 중강의실(72석) 3. 소강의실1(48석) 4. 소강의실2(28석) 5. 다목적실(14석) 6. 동아리실(28석)
신 청 시 설부대시설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1. 냉방 2. 난방 3. 음향시설 4. 빔프로젝트 5. 인터넷 6. TV
신 청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사용 횟수사용 횟수사용 횟수오전 회 오후 회합 계 일 회
반 환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미사용 횟수미사용 횟수미사용 횟수오전 회 오후 회합 계 일 회
반환 신청 사유반환 신청 사유반환 신청 사유신청시 납입 사용료신청시 납입 사용료신청시 납입 사용료신청시 납입 사용료
반환료 (관계담당자작성)반환료 (관계담당자작성)반환료 (관계담당자작성)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반환신청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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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8.25.>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舊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30)에 위치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5.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6.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7.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8.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제6조(수강신청 및 수강료)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강좌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일부 강좌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

제7조(수강료 반환)

제7조(수강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1.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제8조(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단체 중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평생학습센터의 사정에 의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계산하여 반환한다.2.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전 5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3.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전 4일에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4.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이후에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일의 해당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변경)

제12조(사용변경)① 제9조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사용변경 희망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기간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3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제13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5.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6.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7.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8.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9.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