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개정 2018.11.15.)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1.15.)3. (삭제 2006. 05. 30)

제3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관할 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15.)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 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관리 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부터의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보증한도액)

제5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15.]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라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8조(보험료의 지출)

제8조(보험료의 지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당해년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8.11.15.)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5.)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 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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