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2021.12.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03.>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3.>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30.]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1.03.>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03.>
제3조의2(의견수렴)
제3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