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6 시행 2023-04-06 제정

별표

별지

대표자(기관명)
대표자(기관) 주 소
희망일시년 월 일 시 분
참여인원(학년) 명
신 청 인 (인솔자)▪성 명 :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참여목적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체(기관)장 (직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체(기관)장 (직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개인) 주소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귀하본인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가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하거나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청소년의회체험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청소년의 민주적 토론문화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