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이란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공기관·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7.10.>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여성인력개발기관”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사업 또는 사업장 중에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6. “사용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와 해당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시책의 수립 등)
제3조(종합시책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 관련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여성인력개발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종합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하여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상담·정보제공·컨설팅·취업알선·직업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시행 및 지원사업2. 인턴취업·채용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 및 지원사업3.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및 지원사업4. 여성고용업종에 고용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5. 여성고용업종의 사용자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6.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등)
제5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