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공포 2023-03-23 시행 2023-03-23 일부개정

별표

별표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제7조제6항 관련)
1. 판단기준
 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다.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라. 각종 단체 지원, 위임 ․ 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아.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자.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차.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카.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별표 2] <개정 2023.3.23.>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2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별지서식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
상담요청인소 속직 위 (직 급)
상급자 (지시자)성 명직 책
상급자 (지시자)소 속전화번호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소 명 인성 명생년월일
소 명 인소 속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20 . . . 소 명 인 (서명)20 . . . 소 명 인 (서명)20 . . . 소 명 인 (서명)20 . . . 소 명 인 (서명)
보 고 자 (상담 요청인)성 명생년월일
보 고 자 (상담 요청인)소 속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성 명직 책
정치인 등 인적사항소 속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 명성 별성 별생년월일
신고자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성 명성 별성 별
요구자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자성 명(서명)생년월일
신고자직 업전화번호
신고자주 소
피신고자성 명직 위 (직급)직 위 (직급)
피신고자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첨부
확인 대상부서(직위)성 명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직 상급 지휘‧감독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사 담당관 : (인) 20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사 담당관 : (인) 20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사 담당관 : (인) 20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사 담당관 : (인) 20 . .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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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직위 (직급)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 담 일 시상담유형방문, 전화, 기타( )
상 담 요청자성 명생년월일
상 담 요청자소 속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23. 3. 23.>
[별지 제4호 서식]<삭제 2023. 3. 23.>
[별지 제5호 서식]<삭제 2023. 3. 23.>
[별지 제6호 서식]<삭제 2023. 3. 23.>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3. 3. 23.>
[별지 제8호 서식]<삭제 2023. 3. 23.>
[별지 제9호 서식]<삭제 2023. 3. 23.>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삭제 2023. 3. 23.>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3.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감사담당관으로 한다.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

제4조(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하「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제5조(업무전문성 등)

제5조(업무전문성 등)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숙지 등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상급자는 소속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6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3.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6. 주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이하 "지시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시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시등을 한 자가 상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 후 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련 상급자 등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⑥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1과 같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3.23.>

제9조

제9조 <삭제 2023.3.2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3.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3.2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3.2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3.23.>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 3. 23.>1.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 있는 직무 <신설 2023. 3. 23.>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직무 <신설 2023. 3. 23.>3.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운용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직무 <신설 2023. 3. 23.>4.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운용 및 건축허가기준 협의·회신에 관한 직무 <신설 2023. 3. 23.>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개발업무에 관한 직무 <신설 2023. 3. 23.>6.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및 도심재개발사업에 관한 직무 <신설 2023. 3. 23.>7. 그 밖에 보상, 임대,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에 관한 직무 <신설 2023. 3. 23.>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3.23.>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3. 3. 23.>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轉嫁)하는 행위 <개정 2023. 3. 23.>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신설 2023. 3. 23.>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설 2023. 3. 23.>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3. 3. 23.>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3. 3. 23.> [본조신설 2019.7.18]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의 2서식에 따라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8.]

제23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제23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7., 2023. 3. 23.>③ <삭제 2020.9.17.>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외부강의 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초과 외부강의 등에 관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홍보와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3.23.>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 등)

제29조(징계 등)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은 「송파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제31조(교육)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28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교육훈령규정에 따라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8.>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8.>

제32조(기록 보관·관리)

제32조(기록 보관·관리)① 구청장은 제30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3. 23.>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제3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4조(행동강령 운영 등)

제34조(행동강령 운영 등)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공무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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