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

조례 공포 2015-09-17 시행 2015-09-17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귀하를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인권보장실태
 조사단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

별지제3호서식

사진 (3㎝×4㎝)제 호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소 속 : 송 파 구 직 위 :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성 명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에 따라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송 파 구 청 장
제 호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소 속 : 송 파 구 직 위 :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성 명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에 따라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송 파 구 청 장
제 호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소 속 : 송 파 구 직 위 :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성 명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에 따라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송 파 구 청 장
유효기간 : . . 까지제 호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소 속 : 송 파 구 직 위 :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성 명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에 따라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송 파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직인

성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60㎜×90㎜ 바탕색 : 파랑

별지제4호서식

사 진 (2.5㎝×3㎝)제 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성 명 : 소 속 : 유효기간 : . . .까지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20 .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송 파 구 청 장송 파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87㎜×63㎜ 바탕색 : 노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2.“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보호자”란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4.“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노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을 말한다.5.“시설종사자”란 노인복지시설 운영법인의 대표자·시설장·정규직·계약직·일용직·임시직원, 노인의 일상생활 및 가사서비스를 목적으로 국·시·구비로 인건비를 받는 재가관리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일상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6.“실태조사”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으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등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환경실태,노인학대 여부 등 파악을 위한 조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이하“학대”라 한다)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이하“종사자”라 한다) 노인 및 그 보호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홍보하여야 한다.1. 소속 공무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학대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보장(이하“인권보장”이라 한다) 교육2. 재가노인의 학대예방을 위한 통·반장 및 동 직능단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활성화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의무사항 및 학대 대응 방안2. 학대예방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지원 방안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사업2. 학대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3. 그 밖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학대에 관하여 실태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시설의 인권보장을 위한 운영실태,생활환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정기조사2. 시설 입소 또는 재가노인의 학대신고나 징후가 있을 때의 긴급조사② 제1항의 조사 결과는 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조사)

제7조(재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사결과 학대로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학대 피해노인 및 가해자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운영)

제9조(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이하“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단을 운영할 경우 구성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단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를 노인복지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하여 학대에 관한 조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단 기능)

제10조(조사단 기능) ① 조사단은 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구민을 대상으로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② 조사단은 인권보장, 생활환경·위생, 안전사고예방 등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③ 조사단 중 구청장이 지명한 상담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해노인 및 가해자에 대한 질문2. 신고자 및 목격자로부터 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④ 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상담원이 조사한다.1. 학대의 증거를 즉시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학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사항2.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원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⑤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구청장의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정책사업의 적정성2. 학대 가해자 및 시설에 대한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3. 2차 학대를 막기 위한 피해노인의 구호 등 안전조치

제11조(조사단 구성)

제11조(조사단 구성) ① 조사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단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한노인회·경로당·노인(복지·인권)관련 단체 등 노인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2.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현재 종사자 제외)3. 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4. 변호사·수사기관 근무 경력자 등 법조계 인사5. 그 밖에 인권보장에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자 등은 위촉을 제한한다.

제12조(조사단원의 임기 등)

제12조(조사단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 할 수 있다.1. 위촉기간 중 성범죄 등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단원2. 장기치료 및 해외체류로 조사단의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원3.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등 조사단의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단원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회의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단원5. 조사단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단원

제13조(단장의 직무)

제13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조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조사단 회의)

제14조(조사단 회의) ① 조사단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한다.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피해노인을 즉시 조사하지 아니하면 학대에 대한 증거확보가 곤란한 때2. 피해노인의 2차 학대를 막기 위해 즉시 격리보호 등 구호조치가 필요한 때③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1.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단의 심의·의결 사항을 존중한다.2. 구청장은 조사단의 심의·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단 간사)

제15조(조사단 간사)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조사단은 학대 조사·심의 등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조사단은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

제17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지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입소 및 이용 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건의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3. 시설 및 재가 노인의 학대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③ 명예지도원의 임기·추천방법 등은 구청장의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학대신고센터 운영)

제18조(학대신고센터 운영) ① 시설 입소 노인 및 재가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소관부서, 동 주민센터, 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은 학대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다만, 그 기능은 학대신고 접수에 한한다.1.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그 기능을 유지한다.2.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한다.② 학대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 소관부서는 조사단·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2. 동 주민센터·시설은 노인복지 소관부서에 통보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의뢰③ 신고센터는 학대신고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④ 조사단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① 조사단 회의에 참석 또는 조사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학대와 관련하여 조사단 회의에 참석 또는 조사에 동행한 관계기관의 임직원 등 조사단의 사무를 협조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학대신고 의무와 절차 등)

제20조(학대신고 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구청장, 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② 종사자는 그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구청장·전문기관·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비밀준수의무 등)

제21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 명예지도원 및 학대와 관련하여 조사단에 협조한 관계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학대 내용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의 적용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2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