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2 시행 2015-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2,3,4

전면도로푝(m)403530252012108643
연도부담폭(m)12.611.310.08.77.45.04.54.03.02.01.5
전면도로푝(m)403530252012108643
연도부담폭(m)3.152.8252.52.1751.851.251.1041.00.750.50.375
전면도로푝(m)40353025201512108643비고
연도부담폭(m)302826242221211818161413
점유면적 기분분 양 기 준
1 - 27평 미만4가구 ✕ 12.5평 = 50평 6가구 ✕ 12.5평 = 75평 8가구 ✕ 12.5평 = 100평 10가구 ✕ 12.5평 = 125평
27 - 35평 미만4가구 ✕ 17평 = 68평 6가구 ✕ 17평 = 102평 8가구 ✕ 17평 = 136평
35 - 43평 미만4가구 ✕ 21평 = 84평 6가구 ✕ 21평 = 126평
43 - 50평 미만2가구 ✕ 25평 = 50평 4가구 ✕ 25평 = 100평 6가구 ✕ 25평 = 150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면도로 연도부담 기준표

[별표 2]
측면도로 연도부담 기준표

[별표 3]
표준 옆면길이 기준표

[별표 4]
토지분양계획기준

별지 제1호 서식(분양신청서)

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분 양 신 청 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구)연 번연 번연 번연 번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현거주지현거주지현거주지
소 유 권 내 역토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
소 유 권 내 역토 지면 적면 적면 적㎡㎡㎡㎡국공유지점유면적국공유지점유면적국공유지점유면적국공유지점유면적국공유지점유면적국공유지점유면적국공유지점유면적국공유지점유면적㎡㎡㎡㎡㎡㎡㎡㎡㎡㎡
소 유 권 내 역건 축 물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허가유무허가유무허가유무허가유무허가유무허가유무
소 유 권 내 역건 축 물바닥면적바닥면적바닥면적㎡연면적연면적용도, 층수용도, 층수용도, 층수용도, 층수용도, 층수용도, 층수용도, 층수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소 유 권 내 역건 축 물무허가인 경우 등기유무무허가인 경우 등기유무무허가인 경우 등기유무무허가인 경우 등기유무무허가인 경우 등기유무무허가인 경우 등기유무무허가인 경우 등기유무무허가인 경우 등기유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무허가건물 번호무허가건물 번호무허가건물 번호무허가건물 번호무허가건물 번호무허가건물 번호무허가건물 번호무허가건물 번호무허가건물 번호무허가건물 번호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역소유권이외의 권리내역소유권이외의 권리내역종 류내 용내 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인)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4.30>

✵ 첨부서류
 1.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등기부등본 각 1부
 2. 무허가건물 소유자 : 무허가 건물 확인원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7, 2015.10.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1. "감보율"이란 부담면적을 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2. "표준면적"이란 지구내 총면적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과 가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3. "가산면적"이란 종전토지중 국공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일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면적을 말한다.4. "가산잔면적"이란 종전토지중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면적 중 가산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말한다.5. "부담면적"이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면적을 말한다.6. "연도부담면적"이란 환지계획된 택지의 도로에 접한 길이에 따라 부담시키는 면적을 말한다.7. "공통부담면적"이란 전체부담면적에서 연도부담면적을 제외시킨 부담면적을 말한다.8. "옆면길"이란 환지계획된 택지면적을 그 택지의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를 나눈 값을 말한다.9. "표준 옆면길"이란 토지 이용도상 이상적인 옆면길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환지계획을 가산면적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하며,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평가식 환지방법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분양신청)

제4조(분양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의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7, 2006.12.26, 2015.10.22.>

제5조(환지지정순위)

제5조(환지지정순위)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한 종전토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22.>1.보통지 : 토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2.각 지 : 토지의 2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② 각지의 환지는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에 포함된 것으로부터 순위가 정하여지나 종전토지가 근소하여 환지면적이 과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전항의 각지를 제외한 토지의 환지는 도로중심점에 접한 토지의 순위로 정한다.

제6조(환지의 분합)

제6조(환지의 분합) 토지이용계획 등 환지계획상 필요한 때에는 정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수필지를 합하여 1개의 획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환지면적={(종전토지면적+가산면적)-(공통부담면적+연도부담면적)}±(징수 또는 교부면적)② 제1항의 가산면적은 공도에 접한 종전토지면적의 1할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1. 종전토지가 공도에 접한 면의 길이에 전면공도 평균폭(지적도서에 의한 도로의 폭을 말한다)의 1/2을 곱한 면적2. 각지에 접한 토지는 제1호의 가산면적에 측면도로 평균폭의 1/4을 측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곱한 면적을 합한 면적3. 공동종점에 위치한 토지는 공도에 접한 도로폭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③ 제1항의 공통부담면적은 전체 공통부담면적을 총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종전토지 각필의 표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④ 제1항의 연도부담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5.10.22.>1. 보통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도 1의 전면도를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2. 각지의 연도 부담면적은 측면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도 2의 측면 도로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과 제1호에 의한 부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5.10.22.>1. 사업지구계에 접한 종전의 토지가 지구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공통부담만을 적용한다.2.「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로서 계속 사용목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는 부담을 면제한다.3. 환지 옆면길이가 별표 3의 표준 옆면길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지구의 감보율 계산에 의한 노폭별 최대 감보율치로 부담한다.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제9조(감보율의 계산)

제9조(감보율의 계산)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감보율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고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급지별 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점유면적별로 분류하여 별표4에 따라 합필 분양한다. <개정 2015.10.22.>③ 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가구의 편성은 동일 구역내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내에서 공동주택가구를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 공동주택가구에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