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3 시행 2022-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2.4.7.>

제2조(설치·운영)

제2조 (설치·운영)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에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송파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1.12.12>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를 심의한다.<개정 2004·12·27>

제4조(위원회구성)

제4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12·27, 2011.12.12>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및 교통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교수·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11·30, 98·9·4, 2006·6·26, 2008·2·14, 2011.1.1, 2011.12.12 2014.11.20, 2018.12.31., 2022.9.13.>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12.12>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12·27, 2011.12.12>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있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6·11·30, 98·9·4, 2011.12.12>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12.12>②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6·11·30, 98·9·4, 2011.12.12>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단체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소비자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