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개정 2025.07.10.>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말한다.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이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구에서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기측정망의 설치 등)

제7조(대기측정망의 설치 등)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지원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제안)

제12조(주민제안)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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