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0 시행 2024-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제12호서식)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인원ㆍ건수인원ㆍ건수인원ㆍ건수금 액금 액인원ㆍ건수인원ㆍ건수인원ㆍ건수금 액금 액
계계계계계계계계계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
개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어른어른어른어른
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
단 체단 체단 체단 체단 체어른어른어른어른
송파구 구민송파구 구민송파구 구민송파구 구민송파구 구민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
송파구 구민송파구 구민송파구 구민송파구 구민송파구 구민어른어른어른어른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어린이(12세 이하)어린이(12세 이하)어린이(12세 이하)어린이(12세 이하)
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
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무 료무 료무 료무 료무 료기타(공무 등)기타(공무 등)기타(공무 등)기타(공무 등)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서명 또는 인)
담당담당팀장관장관장결재
결재
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계약 번호 제 호
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유 물 매 매 계 약 서공고 번호 제 호
계 약 자발주처송파책박물관송파책박물관
계 약 자계약 상대자성명(상호):성명(상호):
계 약 자계약 상대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계 약 자계약 상대자주소:주소:
계 약 내 용자료명 및 수량< > 등 건 점 (별첨 참조)< > 등 건 점 (별첨 참조)
계 약 내 용계약 금액금 원금 원
계 약 내 용총제조부기금액금 원금 원
계 약 내 용계약보증금면 제면 제
계 약 내 용지체상금율1,000분의 1.51,000분의 1.5
계 약 내 용물가 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해 당 없 음해 당 없 음
계 약 내 용납품 일자
계 약 내 용납품 장소송파책박물관송파책박물관
계 약 내 용기타 사항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함.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함.
o 송파책박물관과 계약 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자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송파책박물관은 계약 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이와 동시에 계약 상대자는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송파책박물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 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불법적인 자료임이 밝혀지면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 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 소유물(문중 등)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 자료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이 계약으로 매도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 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발주처) : 송파책박물관장 (인) 계 약 상 대 자 : (인)o 송파책박물관과 계약 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자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송파책박물관은 계약 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이와 동시에 계약 상대자는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송파책박물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 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불법적인 자료임이 밝혀지면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 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 소유물(문중 등)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 자료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이 계약으로 매도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 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발주처) : 송파책박물관장 (인) 계 약 상 대 자 : (인)o 송파책박물관과 계약 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자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송파책박물관은 계약 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이와 동시에 계약 상대자는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송파책박물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 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불법적인 자료임이 밝혀지면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 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 소유물(문중 등)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 자료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이 계약으로 매도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 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발주처) : 송파책박물관장 (인) 계 약 상 대 자 : (인)o 송파책박물관과 계약 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자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송파책박물관은 계약 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이와 동시에 계약 상대자는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송파책박물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 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불법적인 자료임이 밝혀지면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 상대자는 매매된 유물이 공동 소유물(문중 등)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 자료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이 계약으로 매도를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 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발주처) : 송파책박물관장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전 화전 화전 화자택(사무실): 휴대전화: 팩스:자택(사무실): 휴대전화: 팩스:자택(사무실): 휴대전화: 팩스: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이메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주소
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신청 유물목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시대/연도시대/연도크기(㎝)요구액요구액특징비 고
총 계총 계총 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도굴, 밀반입품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의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매도자 : (인)매도자 : (인)매도자 : (인)매도자 : (인)
※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유물매도 신청시 첨부서류 1.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 5.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
명 칭수 량
크 기시대 / 연도
소 장 자요 구 액금 원 (금 원)
소 장 경 위※ 언제/어디서/누가/어떻게/왜/무엇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재※ 언제/어디서/누가/어떻게/왜/무엇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재※ 언제/어디서/누가/어떻게/왜/무엇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재
특징 또는 내용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전 화전 화자택(사무실): 휴대전화: 팩스:
신 청 자이메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유물명칭
신 청 서 접수번호보 관 일 시보 관 일 시
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송파책박물관장: (인)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송파책박물관장: (인)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송파책박물관장: (인)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송파책박물관장: (인)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송파책박물관장: (인)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송파책박물관장: (인)1.「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유물의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송파책박물관장: (인)
매 도 자 인적사항매 도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전 화전 화
매 도 자 인적사항매 도 자 인적사항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반환사유구분구분구분구입□□기증기증□기탁□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수 량크 기크 기크 기크 기크 기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위 유물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
인적사항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전 화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구 분□ 기증 □ 기탁 □ 기타 ( )□ 기증 □ 기탁 □ 기타 ( )□ 기증 □ 기탁 □ 기타 ( )□ 기증 □ 기탁 □ 기타 ( )□ 기증 □ 기탁 □ 기타 ( )□ 기증 □ 기탁 □ 기타 ( )□ 기증 □ 기탁 □ 기타 ( )□ 기증 □ 기탁 □ 기타 ( )□ 기증 □ 기탁 □ 기타 ( )□ 기증 □ 기탁 □ 기타 ( )□ 기증 □ 기탁 □ 기타 ( )
특이사항특이사항
수탁기간수탁기간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1.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구에 유물을 (기증·기탁 등)을 하고자 합니다. 2. 위 기증한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떤 사유로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송파구청장 귀하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명
신 청 인대표자 (개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대여 등 소장품 내 역유물번호소장품명수량국적/시대국적/시대국적/시대크 기크 기크 기비 고
대여 등 소장품 내 역
대여 등 소장품 내 역
대여 등 소장품 내 역
대여 등 목적
대여 등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보관장소
운반방법(운반 책임자 )(운반 책임자 )(운반 책임자 )(운반 책임자 )(운반 책임자 )관리 책임자관리 책임자관리 책임자
보상방법
기 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대여, 이용, 열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개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관 시 설기본시설
대 관 시 설부속시설(주차, 냉ㆍ난방 등)(주차, 냉ㆍ난방 등)(주차, 냉ㆍ난방 등)(주차, 냉ㆍ난방 등)(주차, 냉ㆍ난방 등)
대 관 기 간대 관 기 간
대 관 목 적대 관 목 적
대 관 료대 관 료관 람 료 (전시회의 경우)관 람 료 (전시회의 경우)
비 고비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 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송 파 책 박 물 관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 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송 파 책 박 물 관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 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송 파 책 박 물 관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 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송 파 책 박 물 관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 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송 파 책 박 물 관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 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송 파 책 박 물 관 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 임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의 경우에 한함) 3. 프로그램 안내서(광고지 등) 송 파 책 박 물 관 장 귀하
허가 받는 자성명 (단체명)
허가 받는 자주소(소재지)
목 적전시회 또는 행사의 경우 전시(행사)명 기재전시회 또는 행사의 경우 전시(행사)명 기재전시회 또는 행사의 경우 전시(행사)명 기재전시회 또는 행사의 경우 전시(행사)명 기재
시설이용 장소 (면적)
시설이용 기 간기간 및 이용 시간기간 및 이용 시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ㆍ
시설이용 기 간기간 및 이용 시간기간 및 이용 시간전 시 기 간ㆍ
시설이용 기 간기간 및 이용 시간기간 및 이용 시간전시물 철거 반출일ㆍ
시설이용료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
대 관 료 (냉ㆍ난방비 등 일체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송파책박물관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송파책박물관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송파책박물관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송파책박물관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송파책박물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소(전화)성 명 (기관명)대 관 기 간시설이용 장 소행 사 내 용담당팀장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06.20.>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유 물 임 시 보 관 증
 연번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소장품 대여 등 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대관허가서

〔별지 제12호 서식〕
대관 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청소년·군인, 어른, 무료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 세로 57㎜로 하고,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을 기재한다.

제4조(박물관 회원제의 운영)

제4조(박물관 회원제의 운영)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반인이 박물관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물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위한 회원제의 운영방법 및 회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5조(유물구입절차)

제5조(유물구입절차)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및 유물 접수4.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5.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6. 구입결정7.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제6조(매도신청)

제6조(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2.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유물사진 4매 이상4.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6.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06.20.>② 구청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 될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반환)

제7조(유물의 반환)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한다.② 매도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기 교부된 유물임시보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의 기증 등)

제8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 기탁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유물기증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증·기탁 등)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물기증자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기탁 등)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소장품 대여 등)

제9조(소장품 대여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 대여, 열람(이하 “대여 등”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등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품의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10조(대관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대관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료 감면)

제11조(대관료 감면)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