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여 아동·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청소년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제4조(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계획(이하 “정책영향평가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①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2. 아동·청소년 관련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4.5.>1. 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2. 정책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정책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