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3.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5. 에너지 시책 추진 시 구민 참여 및 의견 반영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7.10.>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2. “지속가능”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5.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등을 말한다.6. “공공부문”이란 구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7.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8.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9. “구민단체”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활동,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구민·구민단체·산업체·학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는 구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구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개정 2025.07.10.>② 구민은 에너지 절약을 앞장서 실천하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시책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모든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형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 등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제7조(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① 구민단체는 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구민들의 에너지절약 활성화와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③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대한 구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계획 수립)

제8조(에너지계획 수립)① 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2.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4.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5.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7.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에너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구정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보의 공개)

제10조(정보의 공개) 구는 에너지 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알 권리충족 및 자발적인 참여 촉진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구민참여 등)

제11조(구민참여 등)① 구는 에너지 시책의 결정·집행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에너지 시책의 수립·집행 및 에너지 절약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제12조(에너지 백서)

제12조(에너지 백서)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제13조(공공부문)

제13조(공공부문) 구청장은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관리2. 공공건물 신축(증·개축 포함)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3.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및 유지관리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5. <삭 제> <2020.9.3>6.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7. 계절별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 준수

제14조(건물부문)

제14조(건물부문)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수송부문)

제15조(수송부문)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3. <삭 제> <2020.9.3>4. 미래형 자동차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5.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16조(대상 건축물)

제16조(대상 건축물)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개정 2025.07.10.>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②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5.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7.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 기준, 점검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17조(온도관리기준)

제17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제18조(점검방법)

제18조(점검방법)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제19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제20조(에너지 사용량 표시)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21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2조(위원회 기능)

제22조(위원회 기능) 위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자문2. 에너지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3. 에너지 시책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23조(에너지위원회 구성 등)

제23조(에너지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결정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구의원 등 각 사회계층에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재정지원 등)

제2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구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표창 등)

제26조(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에 공적이 큰 구민, 사업자, 구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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