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구 분강사료강좌명비고
문정시간당 20,000원 ~ 30,000원요리, 조리, 제과·제빵, 양재, 한복, 의류수선, 손뜨개 등기술 · 취미 강좌
솔바람시간당 20,000원 ~ 30,000원선물포장, 한지냅킨공예, 이·미용, 서예, 영어, 일어 등기술 · 취미 강좌
오륜수강료 수입의 50%요가, 라인댄스, 필라테스 등건강(운동)강좌
오륜수강료 수입의 50%, 또는 월정액에어로빅 등건강(운동)강좌
구 분구 분수 강 료수 강 료비 고
기술·능력개발취업, 창업, 자격증 어학강좌30,000 ~ 50,000주1회수강료는 분기(3개월) 단위 금액임
건강강좌요가, 라인댄스, 필라테스 등80,000 ~ 100,000주3회수강료는 분기(3개월) 단위 금액임
건강강좌에어로빅 등90,000 ~ 120,000주5회수강료는 분기(3개월) 단위 금액임
특별교육 (구 행사)교양, 문화30,000 ~ 50,000
대 상감면비율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1인당 전 시설 1강좌만 감면 ※ 중복감면 불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0%1인당 전 시설 1강좌만 감면 ※ 중복감면 불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1인당 전 시설 1강좌만 감면 ※ 중복감면 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50%1인당 전 시설 1강좌만 감면 ※ 중복감면 불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50%1인당 전 시설 1강좌만 감면 ※ 중복감면 불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20%1인당 전 시설 1강좌만 감면 ※ 중복감면 불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강좌가 폐강되거나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제1항제1호)강좌가 폐강되거나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날교육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8조제1항제2호)개강일 전 수강료 반환 신청수강료 전액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8조제1항제2호)개강일 이후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수강료 반환 신청교육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8조제1항제2호)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수강료 반환 신청반환하지 아니함
비고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여성교실 강사료 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여성교실 수강료 기준
(제6조 관련)

(단위: 원)
【별표 3】<개정 2024.06.07.>
 여성교실 수강료 감면 기준
(제7조 관련)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이하 “여성교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3조(강좌의 범위)

제3조(강좌의 범위) 여성교실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창업을 위한 기술강좌②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문화, 교양, 건강강좌

제4조(운영 방법)

제4조(운영 방법)① 수강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여성으로 한다.다만 남성반은 예외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② 여성교실은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육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③ 수강생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강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강좌를 폐강하고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강사)

제5조(강사)① 강사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①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는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수강료는 분기별로 접수 시에 징수하며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 한다.

제7조(수강료의 감면)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10.19., 2024.06.07.>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8조(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① 수강료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좌가 폐강되거나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발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