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3 시행 2026-03-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구 분자 격 기 준
소 장▪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 시설 ․ 학교 ․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부 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관련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팀 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담당직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3월 이상 관련업무에 관한 임상실습을 거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원봉사분야 근무자로서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봉사시간칭 호
30,000봉사 다이아몬드상
10,000소나무 금상
5,000소나무 백금상
3,000소나무 은상
1,000소나무 동상
200왕벚꽃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9.3.>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격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6. 3. 23.>
자원봉사자 봉사시간별 칭호부여(제19조관련)

별지 1~2

발급번호발급번호복지정책과-8603복지정책과-8603복지정책과-8603복지정책과-8603복지정책과-8603복지정책과-8603복지정책과-8603복지정책과-8603복지정책과-8603
자 원 봉사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자 원 봉사자주 소주 소
자 원 봉사자※학 생※학 생※학 생학교학교학교학년반반반
활동일시활동시간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 9. 3.> <개정 2026. 3. 23.>
 앞 면 뒷 면 
유 의 사 항
1. 본 증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2. 본 증은 자원봉사활동 시에만 유효하며 기타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자원봉사활동 시 본 증을 소지하시고,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4. 분실, 훼손, 습득 시에는 송파구자원봉사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회장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 4층
(☎2202-1365 www.songpavc.or.kr)

 No. 
자 원 봉 사 자 
(Volunteer)
사 진

성 명 : 
(영 문)
전화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9.9.3.>
자원봉사확인서

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회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소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4.25, 2015.10.22.>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10.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5.10.22.>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승인3. 사업계획의 승인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22.>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⑤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연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5.10.15.>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15.>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5>② 센터의 구성은 소장 ·부장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직원의 임용)

제9조(직원의 임용)① 삭제 <2009.9.3>② 센터의 직원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4.25>

제10조(자격요건)

제10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겸직제한)

제11조(겸직제한)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조(직원의 보수 및 복무)

제12조(직원의 보수 및 복무)① 센터직원(소장 포함)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4.25, 2015.10.22.>② 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13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제13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삭제 <2009.9.3>

제14조(보조금 신청)

제14조(보조금 신청)① 구청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및 집행, 정산, 회계 등은 교부시의 교부조건과「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1.4.25, 2015.10.22.>

제15조(보조금 관리)

제15조(보조금 관리)① 센터의 소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1.4.25>

제16조(예산의 결산)

제16조(예산의 결산) 삭제 <2009.9.3>

제17조(실비지급 및 사업비 지원)

제17조(실비지급 및 사업비 지원) 센터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18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① 구청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인정감 부여)

제19조(인정감 부여)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발급, 감사장 또는 상패수여, 송파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증 등 발급)

제20조(자원봉사자증 등 발급)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자원봉사자증(별지 제1호서식)과 자원봉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