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성명 (기관ㆍ단체명)대 표 자
신 청 인(사무실) 주소연 락 처
신청 내 용이용목적 및 주 요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신청 내 용차량사용일시
신청 내 용운 행 구 간 (경유지 및 목적지)
신청 내 용탑 승 인 원명명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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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견학차량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의 방문을 위한 견학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공원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공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헌릉로 793에 위치한 시설로 중앙지원센터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동, 재활용품처리동 및 홍보관을 말한다.2. “견학차량”이란 자원순환공원 견학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자원순환공원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견학차량 운행 지원 등)

제3조(견학차량 운행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견학차량 운행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차량 운행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견학차량 이용 대상)

제4조(견학차량 이용 대상) 견학차량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운행한다.1.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제5조(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 등)

제5조(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 등)① 견학차량 이용 대상은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견학차량 지원 신청서와 제4조의 이용대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견학차량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견학차량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견학차량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에 보고하고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