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급여종류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1점 ③ 해당없음: 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재가급여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1점 ③ 1종 급여 제공: 0점경고-
9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 최근 6년 이내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등급 점수 변환 후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등급별 점수 환산 ① A: 10점 ② B: 8점 ③ C: 6점 ④ D: 4점 ⑤ E, 평가제외 등: 0점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4점]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별표10]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점] □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절차 마련 여부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수립 여부 및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 여부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
5. 설치·운영자 근무경력 (10점)5.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시설 근무경력 [10점] ①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 10점 ②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4년 이상: 8점 ③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 6점 ④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 4점 ⑤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 2점 ⑥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 0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심사점수 합계 ( )심사점수 합계 ( )심사점수 합계 (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급여제공 이력 기준> ①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 기간 6개월 이하: 5점 ②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 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점 ③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 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0점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사회복지 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5점]경고-
9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 최근 6년 이내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등급 점수 변환 후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등급별 점수 환산 ① A: 10점 ② B: 8점 ③ C: 6점 ④ D: 4점 ⑤ E, 평가제외 등: 0점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지정취소-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5점)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등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증빙서류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5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심사점수 합계 ( )심사점수 합계 ( )심사점수 합계 (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2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2. 복지용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별표 2

유형기준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형기관 ※주야간,단기보호 포함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 이수 여부 (1점) ②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여부 (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방문형기관· 복지용구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2점)경고-
복지용구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의 충실성 (2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 (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 (1점) □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실시 (1점) ①인권교육 ②노인학대예방교육 ③역량강화 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 ①,②번은 필수교육으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0점 □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여부 (1점)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 (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 (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 (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 (2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 서비스 관리 (2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별 표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충실성 확인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 □ 건전한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재정운영 실시 여부 확인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1점) □ 재해 발생 대비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점) ※ 복지용구: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2점) □ 안전관리 (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1점) □ 인건비 지출 비율 적정 준수 여부 (4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 제공 여부 (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1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복리후생·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 연 1회 이상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실시 여부 (1점) □ 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 (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 (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등 실시 여부 (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5-3.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심사점수 합계 ( )심사점수 합계 ( )심사점수 합계 (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7.24.>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제9조 관련)
※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기호)은 재가노인복지시설(2번 기호)과 동일 기준으로 심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송파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소관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송파구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거나 2회이상 회의에 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사·의결)

제9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2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 <개정 2025.7.2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개정 2025.7.24.>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24.>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24.>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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