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송파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소관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송파구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거나 2회이상 회의에 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사·의결)
제9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2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 <개정 2025.7.2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개정 2025.7.24.>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24.>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24.>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