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5.07.10.>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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