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1 시행 2024-0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시설사용기본시설기본시설
시설사용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유 상유 상납부연월일납부연월일납부연월일년 월 일
사 용 료감 면감 면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비 고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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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
성 명성 명사용시설 및 일시사용시설 및 일시사용시설 및 일시
사용료금액사용료금액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
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동장
수강신청 프로그램명수강신청 프로그램명수강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수강신청 프로그램명수강신청 프로그램명수강시간( 요일) ( : 〜 : )( 요일) ( : 〜 : )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 ( 남 , 여 )
신청인전화번호 (휴대폰 번호)주 소주 소
수강료 여 부유 상원납부연월일납부연월일년 월 일
수강료 여 부무 상(감면사유기재)(감면사유기재)(감면사유기재)(감면사유기재)
SMS수신여부 동의SMS수신여부 동의각종 행사·소식 및 자치회관 신규 프로그램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 받으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각종 행사·소식 및 자치회관 신규 프로그램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 받으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각종 행사·소식 및 자치회관 신규 프로그램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 받으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각종 행사·소식 및 자치회관 신규 프로그램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 받으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비 고비 고
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예, 아니오)(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귀하본인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예, 아니오)(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귀하본인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예, 아니오)(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귀하본인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예, 아니오)(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귀하본인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예, 아니오)(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귀하본인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예, 아니오)(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주민자치위원장)귀하
발급번호
프로그램명
성 명(생년월일 : 년 월 일)
수강기간. . ~ . .
수강시간( 요일) ( : 〜 : )
수 강 료금 (\ )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 (주민자치위원장)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성명연락처개인정보주체와의 관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결 재점검자담당동장
결 재
결 재주무주사주무주사주무주사
점 검 자점 검 시 간
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
실내소등여부실내소등여부
온풍기/냉방기 전원 OFF여부온풍기/냉방기 전원 OFF여부
헬스기구전원 OFF여부헬스기구전원 OFF여부
출입구/비상구 개폐여부출입구/비상구 개폐여부
창문개폐여부창문개폐여부
기타 점검사항기타 점검사항
층 별시설용도면 적(㎡)개․보수 사항비 고
지층
1층
2층
3층
4층
연 번구 분장비분류구입일자품 명규격수 량단 가(원)금 액(원)비 고
담 당주무주사동 장
구 분자 치 회 관 운 영 현 황자 치 회 관 운 영 현 황자 치 회 관 운 영 현 황자 치 회 관 운 영 현 황자 치 회 관 운 영 현 황자 치 회 관 운 영 현 황비고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과 목이용인원이용인원누계참 고 사 항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운 영 내 용
일 반 사 항
기 타
결 재담당자동장위원장
결 재
결 재주무주사주무주사주무주사
성 명
활동일시200 년 월 일( 요일), 활동시간( : ~ : )
장 소
활동내용
기 타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동 자치회관 호○○동 자치회관 호○○동 자치회관 호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20 . .20 . .20 . .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
협 조협 조동 장동 장동 장수입년도20 년도 수입20 년도 수입20 년도 수입
협 조협 조자치 회관 담당자치 회관 담당자치 회관 담당수입년도20 년도 수입20 년도 수입20 년도 수입
결정액결정액결정액결정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입인원납입인원납입인원납입인원납입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적 요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문서번호 :○○동 자치회관 호문서번호 :○○동 자치회관 호문서번호 :○○동 자치회관 호문서번호 :○○동 자치회관 호문서번호 :○○동 자치회관 호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지 출 결 의 서
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20 년도협 조협 조협 조협 조협 조
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간사 또는 회계책임자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20 년도자치회관담당자치회관담당자치회관담당동 장동 장
20 년도
발 의발 의200 . .200 . .자치회관 수강료등 수 입 금발 의발 의20 . .20 . .
원인행위 부 기 재원인행위 부 기 재200 . .200 . .자치회관 수강료등 수 입 금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20 . .20 . .
계 약계 약200 . .200 . .자치회관 수강료등 수 입 금지급 명령 발행부기재지급 명령 발행부기재20 . .20 . .
검 수검 수200 . . .200 . . .자치회관 수강료등 수 입 금지급 명령 번 호지급 명령 번 호제 호제 호
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적 요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계 좌 입 금계 좌 입 금계 좌 입 금계 좌 입 금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은 행 명 :
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주 소 : 상 호 : 성 명 :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비 고
신 청 인 (신청단체)성 명 (단체명-대표자명)성 명 (단체명-대표자명)생년월일( 남 / 여 )
신 청 인 (신청단체)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취소내용수강료 환불: 프로그램명수강료 환불: 프로그램명수강료 환불: 프로그램명
취소내용시설사용신청 취소: 시설명시설사용신청 취소: 시설명시설사용신청 취소: 시설명
취소사유
납부액
환불신청액금 원(\ 원 )금 원(\ 원 )금 원(\ 원 )금 원(\ 원 )금 원(\ 원 )금 원(\ 원 )
입금계좌 (본인 또는 부모명의)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예금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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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월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연번프 로 그 램 명수입금액비 고
계
연번프 로 그 램 명지출금액산 출 내 역비 고
계
프로그램 강사료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자원봉사자 수당
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비용
연번직 위성 명연령성별직업위촉일자임 기 만료일자비 고
고 문
위 원 장
부위원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항 목예산액(원)산출기초비 고
수 입수 입지 출지 출잔 액비 고
분야별금 액분야별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9.6.,2024.1.11.>
(앞면)

※ 유의사항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승인 받은 시설은 동장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9.6>
 (앞면)

------------------------------------ 절 취 선 ---------------------------------------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점 검 일 지

200 . . .( 요일)

[별지 제4호서식]
자치회관 시설 관리 카드

[별지 제5호서식]
자치회관 운영 장비 관리 카드

※ 범례
◦ 구분 : 구지원, 자체구입
◦ 장비분류 : 영상․음향, 학습용구, 전통예술, 헬스, 탁구, 기타
[별지 제6호서식]
자치회관 운영일지

운영일자 : 년 월 일

※ 일자별로 작성하되 별도 사항이 필요한 경우 위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9.6>
강 사 협 약 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이하 “행”)과 (이하 “복”)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행”과 “복”의 --------- 협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의에 따른 협약에 적용한다
제2조(의무) ① “행”은 양질의 강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복”은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강좌 운영) “행”과 “복”은 --------------- 이 내용을 “복”은 강의계획서로 강좌개시 전 “행”에게 제출한다. ------------- “행”과 “복”은 사전 협의한다.
제4조(제3자 강습금지) “복”은 --------------- 위임할 수 없다.
제5조(휴강 조치) “복”은 “행”과의 --------- 없으며, “복”이 -----반드시 “행”과 --------- 한다.
제6조(보강 또는 대강) 수업을 휴강하였을 시는 -------------------- “행”과 “복”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단 ------ 사전에 “행”의 동의를 구한다.
제7조(특별수업) “복”이 담당한 강좌에서 --------------------- 반드시 사전에 “행”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판매) “복”이 담당한 강의에서 ---------------------- 반드시 사전에 “행”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수당)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원봉사가 아닌 경우 “행”이 “복”에게 ------ 지급한다.
제10조(협약기간) ① “복”의 협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복”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행”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또는 다수 주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는 “행”은 “복”과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해지) “복”은 “행”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적 차원의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출강하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교육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행”의 승인없이 부대비용을 회원에게 요구하는 행위
 2. 수강생 지도와 관련하여 수강생으로부터 강사료 이외의 금품 등 사례를 제공받는 행위
 3. 그 밖의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
제12조(조정) 본 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과 “복” 상호 신뢰 속에서 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행”과 “복”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행 주 소 :
 전 화 :
 직 위 : ○○○동장 
 성 명 : (인)
복 생년월일 :
 주 소 :
 전 화 :
 강 사 : (인)
입회인 주 소 :
 직 위 : ○○○동 주민자치위원장
 성 명 : (인)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9.6.,2024.1.11.>
(앞면)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송파구 ○○동 제 호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운영개요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운영프로그램 : 외 교실
 ◦ 프로그램강사 : 명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수입내역
 

 ◦ 지출내역
 

위와 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200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별지 제13호서식]
송파구 ○○동 제 호
송파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현 황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 
 ◦ 위원구성 : 명 (남 명, 여 명)
 위원별 인적사항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200 . . 
송파구 ○○동장(직인)
[별지 제14호서식]

Ⅴ. 기대효과

※ 세부 계획은 별첨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Ⅲ.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 내역
 
Ⅳ. 문제점 및 대책
Ⅴ. 건의사항
Ⅵ. 미담․수범사례
Ⅶ. 기 타

※ 세부 계획은 별첨 작성
[별지 제16호서식]
<표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회 (정기회, 임시회)】
○○동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송파구 ○○동 ○○-○○
○ ○ ○
 귀하를 송파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 년 월 일
송파구 ○○동장(직인)

별표1~3

구 분기 준지 급 범 위지 급 범 위비고
자원봉사자 수 당운영보조1일 4시간미만▪교통비(출․퇴근등) : 5,000원 이내
자원봉사자 수 당운영보조1일 4시간이상▪교통비및급식비 : 10,000원 이내
자원봉사자 수 당강의봉사자·1일 10,000원 ~ 20,000원·1일 10,000원 ~ 20,000원
전문강사 수 당프로그램·시간당 30,000원 ~ 50,000원·시간당 30,000원 ~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4.1.11.>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 기준 


※ 전문강사 수당은 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가감할 수 있다.
【별표2】<삭제 2015.10.22.>
【별표3】<삭제 2015.10.22.>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6, 2024. 1.1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4·6, 2015.10.22.>1.“사용”이란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3. “수강생”이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강사”란 제7조제2항의 강사협약을 체결하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자로 전문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자)와 자원봉사자강사 (무료로 강의하는 자)로 구분한다.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 (사용신청 등)①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4·6>②동장은 정치적 이용목적, 영리추구 목적 또는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③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회관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 (이용시간 등)①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하는 때는 09:00부터 17: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관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새벽 또는 야간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4·6>②동장은 자치회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새벽·야간 및 휴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4·6>③자치회관 담당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자치회관을 개방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제5조(시설 및 장비 관리)

제5조 (시설 및 장비 관리)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2015.10.22.>

제6조(프로그램 운영)

제6조 (프로그램 운영)①동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6>②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③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여야 한다.④동장은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6>

제7조(강사)

제7조 (강사)①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당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10.22.>②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③동장이 강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강사와의 계약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3년 초과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6>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 (수당 등 지급)①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1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②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은 수강료의 징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③자원봉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동장은 이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9조 (사용료 등의 징수)①삭제 <2015.10.22.>②삭제 <2015.10.22.>③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과 프로그램 수강 신청시 함께 징수한다.<개정 2009·4·6>

제10조(경비의 집행)

제10조 (경비의 집행)①조례 제8조제6항에 의한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6>1. 자치회관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개정 2009·4·6>2. 자치회관에 필요한 물품·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개정 2009·4·6>3. 자치회관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보수 비용<개정 2009·4·6>4.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보험료, 수수료 등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개정 2009·4·6, 2018.9.6>5.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행사관련 비용<개정 2009·4·6>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09·4·6>7. 기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 자치회관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중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의해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경로행사 등 각 종 행사, 저소득층지원 등 자치회관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9·4·6>②강사료 지급 및 자원봉사자 등의 수당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액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기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고,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제11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11조 (수강료 등의 반환) 자치회관에 납부한 수강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불신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4·6, 2015.10.22.>1. 본인의사에 의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 개강 이전은 전액환불하며 개강 이후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는 전액 반환하고, 당월은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반환, 총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반환,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2. 자치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5.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에서 반환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제12조 (사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6, 2015.10.22.>1. 자치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2. 자치회관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3. 시설·장비 등의 사용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제13조 (이용의 제한) 동장은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6, 2015.10.22.>1. 정신장애 및 음주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3. 청사관리 또는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4. 그 밖에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제14조(운영현황 등 공개)

제14조 (운영현황 등 공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수입·지출내역공개와 조례 제12조제6항에 의한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4·6, 2015.10.22.>1.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 - 별지 제12호서식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공고 - 별지 제13호서식

제15조(보고)

제15조 (보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9·4·6>1.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 계획 -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9·4·6>2. 운영결과 보고 - 별지 제15호서식

제16조(회계책임자 지정등)

제16조 (회계책임자 지정등)①조례제8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회계책임자는 간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②주민자치위원장은 수강료 등 기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까지 위원회 및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③주민자치위원장은 제2항의 정기 회계감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④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주민자치 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22.>⑤구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동 자치회관의 운영·회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4·6>

제17조(운영비 집행)

제17조 (운영비 집행)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회 운영비의 집행은 동장이 주관하며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2024. 1.11.>1. 위원회 간담회 경비2. 위원회 운영 경비 다만, 위원회 임원진의 사적인 경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회의소집)

제18조 (회의소집) 조례 제16조의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2.>

제19조(회의록)

제19조 (회의록) 조례 제17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22.>

제20조(주민자치위원 위촉)

제20조 (주민자치위원 위촉)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22.>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