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단위대상상한금액비고
사용료2시간50㎡미만10,000원◦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고유의 기능 외에 사용할 경우 징수 (부대시설을 포함)
사용료2시간50㎡이상~100㎡미만15,000원◦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고유의 기능 외에 사용할 경우 징수 (부대시설을 포함)
사용료2시간100㎡이상~150㎡미만20,000원◦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고유의 기능 외에 사용할 경우 징수 (부대시설을 포함)
사용료2시간150㎡이상~200㎡미만25,000원◦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고유의 기능 외에 사용할 경우 징수 (부대시설을 포함)
사용료2시간200㎡이상30,000원◦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고유의 기능 외에 사용할 경우 징수 (부대시설을 포함)
구 분구 분구 분수강료 범위(월)비 고
구분운영횟수강의시간수강료 범위(월)비 고
일반 프로그램주 1회1시간대15,000원 내외별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일반 프로그램주 1회2시간 이상20,000원 내외별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일반 프로그램주 2회1시간대20,000원 내외별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일반 프로그램주 2회2시간 이상25,000원 내외별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일반 프로그램주 3회 이상1시간대25,000원 내외별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일반 프로그램주 3회 이상2시간 이상30,000원 내외별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헬 스오전․오후반 분리오전․오후반 분리15,000원 내외별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헬 스종일반종일반20,000원 내외별도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 부담
구 분대 상 자감면 비율비고
감 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00%이내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이하)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감 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100%이내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이하)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감 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 수권유족 1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가정의부모와 자녀 (막내가 18세 이하)50% 이내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1세대당 2강좌 이하)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1. 사용료 

 
 2. 수강료

※프로그램별 수강료는 위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23. 10. 19>
수강료 감면기준


 ※ 감면기준은 위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장은 감면 비율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9, 2006·5·10, 2009·4·6, 2011.12.12, 2012.10.22., 2022.4.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8.19, 2006.5.10, 2009.4.6, 2012.10.22>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2006·5·10, 2009·4·6, 2012.10.22>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08·5·13, 2009·4·6, 2011.12.12, 2012.10.22>②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개정 2002·8·19, 2006·5·10, 2009·4·6>[제목개정 2012.10.22]

제5조(기능 및 지원)

제5조(기능 및 지원)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6, 2011.12.12, 2014.7.24>1. 지역문제토론 및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작은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6.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7.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편익 사업 등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11.12.12>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8·19> <개정 2006·5·10, 2012.10.22>④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02.23.>⑤ 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23.>[제목개정 2023.02.23.]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5·10, 2009·4·6, 2012.10.22, 2023.02.23.>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2006·5·10 2008·5·13, 2011.12.12>③ 삭제 <2002·8·19>④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8·19, 2006·5·10>

제6조의2(운영)

제6조의2(운영)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5·10, 2009·4·6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6>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8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2·8·19, 2009·4·6> <개정 2011.12.12>⑤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2009·4·6> <개정 2011.12.12, 2012.10.22>⑥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2009·4·6>⑦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실적 등을 평가·시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운영비, 심사수당, 시상금2. 자치회관 운영 관계자(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공무원, 강사 등) 교육 또는 워크숍, 선진사례 연수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자치회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및 인센티브4. 위원회 간담회 및 운영경비5.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본항신설 2023.10.19.]

제6조의3(자원봉사자)

제6조의3(자원봉사자)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19, 2009·4·6>

제6조의4(주민참여)

제6조의4(주민참여)① 구청장과 동장,주민자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2014.7.24>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 위원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4·6, 2014.7.24>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09·4·6, 2014.7 24>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중심의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대학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4> <개정 2023.10.19.>[본조신설 2006·5·10]

제7조(강사 등)

제7조(강사 등)①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2009·4·6>② 제1항 및 제6조의 3에 따른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9.6.7.>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09·4·6, 2012.10.22>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 ·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설 2002·8·19, 2009·4·6>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8·19, 2011.12.12, 2012.10.22, 2017.7.13.>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프로그램별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9, 2017.7.13.>⑤ 동장은 자치회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신설 2002·8·19> <개정 2009·4·6, 2012.10.22>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2·8·19, 2009·4·6> <개정 2011.12.12, 2014.7.24>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02·8·19, 2012.10.22>

제8조의2(이용 등)

제8조의2(이용 등)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② 주민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5·10>④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수 있다. <본조신설 2002·8·19, 2009·4·6>

제9조(보고)

제9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8.19, 2009· 4·6, 2011.12.12, 2014.7.24, 2017.7.13.>② 동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9, 2009·4·6> <개정 2011.12.12, 2014.7.24, 2017.7.13.>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동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8·19, 2006·5·10, 2009·4·6>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12.12>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009·4·6>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2.8.19, 2009·4·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02·8·19>③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9> <개정 2011.12.12>

제12조(구성 등)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구의회 의원인 당연직 고문 외에 1명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단, 지역선거구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된다. <개정 2002·8·19, 2006·5·10, 2007·2·26, 2011.12.12, 2017.7.13.>1. 인구 3만 명 미만인 동: 25명 이내 <신설 2023.10.19.>2. 인구 3만 명 이상인 동: 35명 이내 <신설 2023.10.19.>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10.19.>1. 주민자치위원회,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개정 2002·8·19, 2006·5·10, 2009·4·6, 2011.12.12, 2014.7.24, 2017.7.13.>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8·19, 2011.12.12., 2023.10.19.>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⑤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촉한다. <신설 2002·8·19> <개정 2006·5·10, 2007·2·26, 2011.12.12, 2014.7.24, 2017.7.13.>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9> <개정 2011.12.12>⑦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2006·5·10, 2011.12.12, 2014.7.24, 2017.7.13., 2023.10.19.>⑧ 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역임한 고문은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1.12.12> <개정 2017.7.13.>⑨ 제7항에 따라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임기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3.10.19.>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19.>⑪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19.>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2>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02·8·19, 2009·4·6>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일정과 활동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2·8·19, 2009·4·6>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2009·4·6>⑥ 구청장 또는 동장은 제5항에 따른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1.12.12>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4.7.24>②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8·19>

제15조(해촉)

제15조(해촉)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2·8·19> <개정 2006·5·10, 2009.4.6, 2011.12.12, 2012.10.22., 2023.10.19.>1. 해당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2002·8·19>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자치회관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19, 2006·5·10, 2011.12.12, 2014.7.24>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1년 이내에 위원이나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4.7.24><개정 2017.7.13.>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장이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02·8·19> <개정 2011.12.12> <단서신설 2023.10.1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연임 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0.19.>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표결권 없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2·8·19> <개정 2012.10.22>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신설 2002·8·19, 2009·4·6>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2011.12.12>

제18조(실비보상 등)

제18조(실비보상 등)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8·19, 2011.12.12>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중 회의참석수당은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고문은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08·12·29〕<개정 2011.12.12, 2018.11.8, 2022.11.3.>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10.19.>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9.>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1.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연합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②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7.13.>③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24, 2017.7.13.>

제23조(직무 등)

제23조(직무 등)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2>③ 감사는 연합회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7.13.>

제24조(간사 등)

제24조(간사 등)① 연합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간사 각 1명을 둔다.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동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연합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② 연합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록)

제26조(회의록) 연합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회의 내용 및 상정 안건4. 회의 결과5. 그 밖의 사항

제27조(의견청취 등)

제27조(의견청취 등) 회장은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운영 경비)

제28조(운영 경비) 구청장은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29조(시행규칙 등)

제2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2009·12·30, 2011.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