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6-11 시행 2015-06-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직업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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