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구 분구 분소 요 면 적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 이하40㎡(12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100∼300톤/일30㎡(9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300∼500톤/일20㎡(6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500톤/일 초과10∼15㎡/톤 (3∼4.5평)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관리동500톤/일 이하330㎡(100평)작업인원 35∼50명 기준
관리동500톤/일 초과500㎡(150평)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이하330㎡(100평)-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초과500㎡(150평)-
건폐율건폐율40% 이하계획관리지역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가. 시설부지 면적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개정 2014.9.25>①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부지매입단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2.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3.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 등 해당 사업지구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③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감정평가 등 비용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②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소각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4.9.25>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9.25., 2025.07.1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설규모 산정시 변동계수는 1.3 이상 1.5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9.25>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②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관할 구역 내에 있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신설 2014.9.25>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9.25., 2025.07.10.>④ 제1항 및 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는 1.3 이상 1.5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9.25>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설치비용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는 인접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25.07.10.>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월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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