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학교를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이용수칙,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