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03-15 시행 2012-03-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성백제문화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기획 및 자문을 위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역사학자, 관광·축제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개최시기)

제3조(개최시기) 축제는 송파구민의 날을 전후로 매년 개최하되, 그 시기와 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축제주관)

제4조(축제주관) 축제는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축제를 추진·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직접 주관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축제위탁)

제5조(축제위탁) 축제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