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접 수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해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장해․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접 수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심 의 결 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보상금 청구내용□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 □ 장해 □ 상해
사망․장해․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해․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심의회 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7, 2007.9.28, 2008.2.5., 2017.12.28, 2019. 6. 4,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4>1. “직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19. 6. 4, 2021.12.30>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95.10.18, 2000.3.17, 2006.3.17, 2008.2.5., 2017.12.28, 2019. 6. 4., 2021.12.30.>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 6. 4>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7.12.28>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후단신설 95.10.18> <개정 2017.12.28>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0.18, 2000.3.17, 2006.3.17, 2021.12.3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10.18, 2000.3.17, 2006.3.17, 2019. 6. 4, 2021.12.30>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8, 2019. 6. 4>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7.12.2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12.28, 2019. 6. 4>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9. 6. 4, 2021.12.30>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28>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8>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1.20., 2017.12.28>1.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9. 6. 4>2. 상해 보상 관련 담당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전문개정 2017.12.28]③ 삭제<2017.12.28>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8>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7.12.28>

제11조

제11조 삭제<2001.11.20>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8, 2019. 6. 4>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④ 심의회 위원 중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2017.12.28> <개정 2019. 6. 4>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양천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8>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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