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청사(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구립 문화·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교부금 및 보조금4. 공유재산 매각대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구립 문화·체육시설 및 구립도서관 부지매입비2. 구·동·보건소·구의회 청사 건축비 및 증축비3. 구립 문화·체육시설 건축비 및 증축비4. 구립도서관 건축비 및 증축비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6. 그 밖에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구청장 책임 하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운용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01, 2020. 5.28, 2024.11.21., 2025.04.24.>1. 기금 운용 소관 국·소장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04.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04.24.>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4.7]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제17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공공청사 건립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① 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4.7.>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4.7.>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04.24.>